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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1.01 [채권법] Case : 연대채무
  2. 2010.11.01 [채권법] Case : 불가분채권관계
  3. 2010.11.01 [채권법] Case : 분할채권관계
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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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채무

 

【함께 빌린 돈 사례】갑ㆍ을ㆍ병 세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 경비로 쓰기 위하여 정에게 300만원을 연대하여 빌렸다. 변제기가 지나 정은 빌려둔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갑은 먼 곳에 살고 병은 재산이 별로 없다.

 

1) 정은 이 경우에 누구에게 어떻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는가?

갑, 을, 병은 정에게 연대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정은 을에게 채무의 전부에 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제413조, 제414조)

 

2) 위 질문의 2,3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떤가?

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사이의 결합관계는 주관적 공동관계설(통설)이므로, 이 중 을이 전액지급하게 되면,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에 의하여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1항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 갑, 병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자기의 출연으로 공동면책을 얻어야 한다. 즉, 면제나 시효완성은 출재가 없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대채무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의 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1항), 채권자 지체의 경우에는 절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나, 상계(제418조 2항),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421조)의 경우에는 부담부분의 범위에서만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 시효의 중단,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등에서는 상대적 효력이 있으므로 1인의 이러한 사유가 다른 채무자와는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다. 즉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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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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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권관계

 

【함께 빌린 돈 사례】건물 임차인 을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 병ㆍ정이 계속하여 거주하였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임지급의무는 어떤 채무이며 그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위 질문의 2,3과 같은 사유가 발생된다면 어떤가?

 

1. 원래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일반적인 1:1 채권, 채무 관계에서, 임차인 을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병과 정이 임차인이 되면서, 제409조에 의하여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상 불가분인 경우이므로, 불가분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불과분채권 관계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총채권자인 임대인이 1인의 임차인, 즉 채무자(병 또는 정)에게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 전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이행을 청구할 수 도 있다. (제411조, 제414조) 대내적 효력으로서, 임차인 병과 정은 제41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를 적용하여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411조, 제424조~제427조)

 

2. 병 혹은 정 둘 중 1인이 차임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제411조의 준용규정에 따라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1항에 의하여, 나머지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병 혹은 정 둘 중 1인이 자기의 채무를 변제, 대물변제, 공탁하거나 상계, 면제, 혼동, 시효소멸된 경우, 제411조에서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소멸은 모두 상대적 효력을 가져, 그 1인의 채무가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 같은 1인의 채무 이행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채무자는 임대인에게 더 이상 지급의무가 없고, 자기부담부분의 변제를 대신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제411조, 제424조~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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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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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채권관계

 

【함께 구입/판 자동차 사례】같은 생활관에 있는 2학년생 갑ㆍ을ㆍ병은 주말에 이용하기 위하여 A에게서 자동차를 1대 90만원에 구입하였다. 2년 후 4학년이 되어 시간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여유가 있어진 갑ㆍ을ㆍ병은 이제 각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B에게 12만원에 팔았다.

 

1) 자동차를 살 때와 팔 때에 대금과 관련된 갑ㆍ을ㆍ병의 법률관계는?

살 때 : A에 대한 분할채무관계.

1개의 가분급부인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A에 대한 채무가, 다수의 자(갑, 을, 병) 에게 분할 즉 나누어 쪼개져서 귀속하는 관계이다. 갑, 을, 병은 하나의 가분급부인 자동차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그 분할된 급부부분에 관하여 독립한 채무를 부담한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무를 부담한다. (제408조)

 

팔 때 : B에 대한 분할채권관계.

1개의 가분급부인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B에 대한 채권이, 다수의 자(갑, 을, 병) 에게 분할 즉 나누어 쪼개져서 귀속하는 관계이다. 갑, 을, 병은 하나의 가분급부인 자동차를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그 분할된 급부부분에 관하여 독립한 채권을 갖는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채권을 갖는다. (제408조)

 

민법은 다수사용자의 채권관계에 관하여 분할채권관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설 없음, 대판 1992.10.27[90다 13628] 참조) 학설과 판례에서는 분할의 원칙 적용범위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하고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그 예외(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760조, 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한쪽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제832조, 공유자의 공유물관리비용채무 등)에 해당이 없어 분할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갑이 A,B에게 각각 90만원을 전액지급하거나 수령한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90만원 전액지급시 : 채권자 A가 갑의 분할액을 넘는 변제를 받은 때에는,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갑은 A에게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을, 병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 갑은 변제를 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제469조 참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기가 부담하여야할 비율 이상으로 변제한 채무자 갑은 다른 채무자 을, 병으로부터 그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12만원 전액수령시 : 채권자 갑은 분할액을 넘는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할 의무를 진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분할채무의 대내관계에 있어서도 그 비율은 균등하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자기가 얻게 될 비율을 넘어서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 갑은 자기 지분의 초과부분을 다른 채권자 을, 병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분할채권(채무)관계에서 각각의 채무 및 채권은 독립된 것이므로, 각 채권자는 자기가 가지는 채권액 이상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동시에, 각 채무자도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액 이상을 변제하지 못한다. 분할액을 넘는 부분은,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이 된다.

 

 

3) 을이 A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ㆍ대물변제ㆍ공탁하거나 상계ㆍ면제ㆍ혼동ㆍ시효소멸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분할채권관계는 불가분채권, 연대채무의 관계와는 달리 각각 독립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을의 위와 같은 경우 다른 분할채무자는 특별한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 을에 의하여 대신 이행(변제, 대물변제, 공탁)되거나 상계, 면제, 혼동, 시효소멸된 자신의 채무부분에 대해서 균등한 비율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연대채무의 경우, 변제(제413조), 대물변제, 공탁, 이행의 청구, 경개, 상계(제418조 1항), 채권자지체 시 절대적 효력을 갖고, 상계(제418조 2항), 면제, 혼동, 소멸의 경우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있으며, 시효의 중단, 정지, 채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 확정판결 등의 경우 상대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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