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17 형법총론 - OX퀴즈 (신기총09)
  2. 2019.03.28 형법총론 - 죄수론 OX퀴즈
  3. 2019.03.28 형법총론 - 수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7.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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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O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X ;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O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O ;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보호법익의 측면을 배제하고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X ;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O ;

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인정된다.

X ;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경합범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병과주의).

O ; 제38조 제1항 제3호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가중주의).

X ; 흡수주의이다(제40조).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O ;

甲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甲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마치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승차권 매표소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절도죄 외에 따로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취한 열차승차권은 내맘대로.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포에 가서 기망하여 전당물을 편취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전당표 사용은 사기.

피고인 甲이 당초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후행 채권 변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운영사제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X ;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O ;

의사가 아닌 자가 반복해서 여러 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된다.

O ;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그 후에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강도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양 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X ;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X ;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 ㄹ수 없다.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O ;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게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O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O ; 상상적 경합 처벌은 상한 하한 모두 중한 형으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O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하고,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와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X ;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X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경합범에 대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은 합산하여 집행하게 된다.

O ;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O ; 제39조 제3항(형의 집행과 경합범).

동시적 경합범에서의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다른 죄가 확정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X ;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한다(제37조 전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X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A, B, C죄를 순차로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C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A, B죄와 C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과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되고 집행유예의 선고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그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이루어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확정이전에 범한 B죄와 A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동시적 경합범이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다면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O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한 죄 이외의 죄의 단기가 더 중한 경우에는 단기는 그에 의한다.

O ;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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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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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

;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 적 평가가 아니라 침해되는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X ;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X ;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상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임죄와 사기죄는 법조경합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면.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

X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법상 공천 관련 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O ;

흡연을 목적으로 매입한 대마를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경우 대마매매죄와는 별도로 대마소지죄를 구성한다

O ;

절취한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에 해당한다.

O ;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O ;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O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X ;

A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甲이 자신의 채권자乙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회사 명의정기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그 후乙이 피고인甲의 동의하에 위 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A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한 경우 후행 예금인출 동의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민법 제353조에 의하면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예금인출동의행위는 이미 배임행위로써 이루어진 질권설정행위의 사후조처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후행 채권 변제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대마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자동차에 이를 소지한 경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O ;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甲이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甲.乙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행위는 선행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행위는 절도죄의 불가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X ;

약속어음을 편취한 후. 이를 숨기고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그 어음할인 행위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O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다

O ;

명의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전체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X ;

포괄일 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2죄로 분리된다.

X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번 선서한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O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O ;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날에 걸쳐 무면허운전행위를 반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포괄하여 1개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X ;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가음란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후 새로운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그 전체를 배임수재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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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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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죄

;

A와 B가 체포하려고 하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얼굴을 팔꿈치로 폭행하고. 발로 B의 정강이를 걷어 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O ;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실체적 경합범

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단순일죄(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이 여관에서 종업원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주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종업원 소유의 현금을 꺼내 갔다면. 여관종업원과 주인에 대한 각 강도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X ; 상상적 경합범

강도가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의 부재로 미수에 그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O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수법이 동일하므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X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 행사하여 예금 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O ;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다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겠으나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오신케 함으로써 예금의 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장물의 단순한 사후처분과는 같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O ; 수사실

공무원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乙을 공갈하자乙이 외포심을 느껴 재물을 교부한 경우 甲에게는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다

O ;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허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甲이 A주식 회사로부터 렌탈(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등을 받아 보관하였고 B주식회사로부터 리스(임대차)하여 컴퓨터 본체 모니터. 그래픽카드. 마우스 등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업체에 한꺼번에 처분하여 횡령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X ; 별죄이나 수단이 된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35만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후 계속하여 15km 정도를진행하다가 내려준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O ; 행사실

A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A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인장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 후 부정처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리 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회변조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뢰 후 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O ;

공무원 甲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X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연명으로 위조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피고인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甲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乙을 폭행한 경우 각 경찰관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하여 그를 도피케 한 경우.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X ;

차의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한 경우.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도로교통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죄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O ; 재산죄와 특별법위반은 통상 상상적 경합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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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