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O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와 관련하여,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X ;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O ; 형법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O ; |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보호법익의 측면을 배제하고 구성요건적 평가의 측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
X ;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
O ; |
절도가 주인집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세 들어 사는 사람의 방 안에서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의 포괄일죄가 인정된다. |
X ;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
경합범 중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병과주의). |
O ; 제38조 제1항 제3호 |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가중주의). |
X ; 흡수주의이다(제40조). |
폭행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양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
O ; |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O ;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O ; |
형법 제98조 제1항의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수집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나 구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양죄를 포괄하여 1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첩죄와 군사기밀누설죄 또는 국가기밀탐지수집죄와 국가기밀누설 등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O ; |
甲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甲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행위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
O ;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절취한 열차승차권을 마치 자기가 구입한 것처럼 승차권 매표소 직원을 기망하여 환불받은 경우 사기죄는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O ; 절도죄 외에 따로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취한 열차승차권은 내맘대로. |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X ; 절취한 전당표로 전당포에 가서 기망하여 전당물을 편취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절취한 전당표 사용은 사기. |
피고인 甲이 당초부터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 후행 채권 변제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O ;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회사로 하여금 회사가 펀드운영사제 지급하여야 할 펀드출자금을 정해진 시점보다 선지급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한 다음, 그와 같이 선지급된 펀드출자금을 보관하는 자와 공모하여 펀드출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후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X ; 펀드출자금 선지급으로 인한 배임죄와는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배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
횡령, 배임 등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없다. |
O ; |
의사가 아닌 자가 반복해서 여러 번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포괄일죄가 된다. |
O ;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 |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그 후에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강도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양 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
X ;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X ;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등록상표를 달리하는 수개의 상표권침해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 ㄹ수 없다. |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O ;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게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에 있어서 각 집의 방문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집을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각 집을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방문행위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시간적 근접성이 없다면 '연속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
O ; |
강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강취할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자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지만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O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흡수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함은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
O ; 상상적 경합 처벌은 상한 하한 모두 중한 형으로.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O ;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범죄는 없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가 성립하고, 특수상해죄(제258조의2 제1항)와는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X ;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장소에서 반복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의 수에 관계없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
X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들 포괄일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
X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
경합범에 대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선고된 형은 합산하여 집행하게 된다. |
O ; |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O ; 제39조 제3항(형의 집행과 경합범). |
동시적 경합범에서의 수개의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야 하는데, 경합범 중 일죄에 대한 부분만 파기환송되고 다른 죄가 확정된 때에는 예외적으로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 |
X ; 동시적 경합범이란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한다(제37조 전단). |
형법 제37조 후단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서의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
X ;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에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A, B, C죄를 순차로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C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A, B죄와 C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죄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확정판결에는 집행유예의 판결과 선고유예의 판결도 포함되고 집행유예의 선고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된 경우에도 그 죄와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A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이루어져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 확정이전에 범한 B죄와 A죄는 사후적 경합범이 되지 않는다. |
X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된 죄'라 함은 수개의 독립된 죄 중의 어느 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일반사면으로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
동시적 경합범이 누범에 해당하더라도 그 법정형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하였다면 무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따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O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한 죄 이외의 죄의 단기가 더 중한 경우에는 단기는 그에 의한다. |
O ; 경합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그 단기에 대하여는 명문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가장 중한 죄 아닌 죄에 정한 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단기보다 중한 때에는 그 중한 단기를 하한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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