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의 적법요건이자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이다. 법률의 위헌여부가 구체적인 쟁송사건의 해결을 위한 선결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 규범통제의 본질적 요소이다(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①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판단에 있어서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청법원의 법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반면 재판의 전제성이 헌법적 판단에 달려있는 경우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제청법원의 헌법적 견해를 배척하고 자신의 견해로 대체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의심의 정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설을 취하고 있다.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시만 아니라 심판시에도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긴요한 사안이나 기본권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객관적 헌법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판단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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