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5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6.30 [헌법학입문] 포괄위임금지원칙
  2. 2021.06.26 [헌법학입문] 법률유보원칙
법학(法學)/헌법2021. 6.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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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5는 행정(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하도록 하여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포괄위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입법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할 필요성행정부의 규율권한을 입법부의 의사에 종속시킴으로써 행정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를 이룬 결과이다.

헌법재판소는 초기의 판례부터 현재까지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고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포괄위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관점에서 공권력행위가 예측가능한지의 기준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입법자와 행정부 사이의 규율권한 배분의 관점에서 기본권적 중요성의회입법절차의 필요성’, ‘규율대상의 성격을 고려해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치입법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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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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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이란 행정이 법률에 근거하여, 즉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침해행정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견해(해유보설), 이에 더하여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견해(부행정유보설), 모든 행정영역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부유보설), 행정의 영역과 관계없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규율해야 한다는 견해(회유보설)가 대립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침해유보의 사고에서 비롯되었고, 본질성이론에 기초한 의회유보의 사고에 의하여 보완되었다. 의회유보의 이론적 근거인 본질성이론에 따라 법률유보의 적용범위가 모든 국가행위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입법권 및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었다.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본질성이론이 헌법에 명문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입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아니라 그의 이론적 기초인 의회유보원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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