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21. 2.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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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사회와 산업이 복잡 다양해지고 모든 구조의 과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더욱 과감하고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범죄와의 전쟁 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의 양상도 심각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내일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시민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위협요인, 즉 각종범죄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국가 경찰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부담으로 추가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경비 분야의 급격한 발달을 가져왔다. 1976용역경비업법제정되어 본격적인 용역경비가 실시됨에 따라 197892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설립되었다.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목적은 경비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용역업을 운영하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용역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업체에 대한 협조, 청원 및 건의 등을 할 때, 회원사 개개인이 아닌 법적근거를 가진 단체명의로 공신력을 가지고 본회 업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 민간경비의 개념과 필요성

 

1. 민간경비의 개념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서비스를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민간경비 용어는 대체로 학자에 따라서 민간경비, 임대경비, 사경비 또는 용역경비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일정한 경제적 금액을 지급하는 특별한 고객에게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영업자와 사기업체 또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생명과 재산,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개인이나 회사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민간경비원은 법인조직의 고용인으로 사적소유물 등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경비원은 시설경비 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진다.

 

2. 공경비의 개념

 

공경비라 함은 실제로 특별경호기관의 경비작용과 경찰의 범죄예방 작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구각기관, 즉 대통령경호실, 법우너, 검찰, 경찰, 소방, 교정기관 등과 같은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그들이 경호대상 및 관할구역 내에서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교통통제, 공공의 질서유지, 범인의 체포 및 수사,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을 위한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의 일반적인 업무를 일반 국민들을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여지는 공경비는 주로 경찰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경찰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3.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업무영역과 관계

. 공권력 작용면

(1) 사용자적 측면

 

공경비는 범죄예방, 범죄자 체포 및 수사,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공공의 질서유지, 교통통제 등의 업무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하나,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를 위하여 활동한 것이다.

 

(2) 공권력 작용면

 

공경비는 범죄대응 측면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제권을 포함한 권한이 주어지나, 반면에 민간경비원은 권한이 극히 한정되어 있고 각종 제약을 받는 등 제한적이다.

 

. 업무수행 측면

 

업무수행 측면에서 역할과 기능을 보면 범죄예방, 질서유지, 범죄감소 등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일반적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경비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범인체포, 범죄수사를 위한 법 집행이며, 민간경비는 특정한 의뢰자로부터 받은 대가 내지 보수만큼 그 사람을 위하여 범죄예방, 억제, 경제적 손실 방지 및 이익을 위한 예방적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요 차이점이다.

 

. 공통적 목적면

 

공경비나 민간경비의 궁극적 목적은 범죄예방과 범죄감소, 질서유지 등 공통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공동화이론 측면

 

(1) 경쟁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간 경쟁관계에 있는 입장은 공경비는 법적 권위를 부여받으로써 권한과 규제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경비는 그러지 못한 다는 점이다. 민간경비와 공경비간의 경쟁관계에 있는 원인은 양자사이의 관계가 어떤것인가를 규정하는 법령이나 규칙이 없다는 데서 발견 된다.

 

(2) 협조적·상호보완적 관계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은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다고 보며, 공동화 이론은 후자의 입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4. 민간경비의 필요성

 

범죄예방에 관련된 여러 조치들 중에서, 특히 사회전체차원의 범죄예방 및 통제, 그리고 질서유지라는 치안행정서비스의 제공은 경찰기관의 주요 업무 영역이다. 하지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복잡해짐으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범죄예방과 대처에 에 국가차원의 공경비의 역할만으로는 경찰 인력 및 장비의 부족과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하여 효율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정부기관의 치안행정능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민간경비회사가 등장하였다. 특히, 경비업 관련 법령 등 각종 제도가 정비되면서 민간경비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경찰 치안 활동의 보조자로서 상호협력, 보안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1. 경제환원론

 

경제환원론적 이론은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려는 학자들은 민간경비 시장의 성장을 범죄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이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으며, 범죄의 증가를 실업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과적 성격이 아닌 단순한 상관관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론적 시각에서는 취약성을 갖는다.

 

2. 공동화이론

 

공동화이론은 경찰자신들에게 부여된 기능이나 역할인 범죄예방이나 통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경찰인력이나 장비 및 시설 등)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공동상태를 민간경비가 보완해 준다는 주장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즉 경찰과 같은 공경비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치안환경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꾸어 준다는 논리이다.

이 이론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과 같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갈등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역할분담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공동화론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공경비와 민간경비 양자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성격을 갖는가 하는 논의에서 이론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

 

3. 수익자부담이론

 

수익자부담론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경찰과 같은 공경비가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다. 경찰 등의 역할이 개인의 안전과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일반적 관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 경찰과 같은 공경비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역할을 수행하는데 일부분을 담당하는 공조직으로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찰 등의 공권력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는 체제수호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한정하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차원이나 여타집단과 조직 등 예컨대, 회사등의 안전과 보호는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히, 수익이 창출되는 곳의 안전은 그 수익을 얻는 주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다.

 

4. 이익집단이론

이익집단집단이론은 경제환원론적 이론이나 공동화 이론의 입장을 부정하는 이론으로써,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된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장은 그 내용에 있어 어떻게 보면 공동화이론의 입장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다만 공동화 이론의 주된 관심과 출발점이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밝혀내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 이론은 민간경비를 공동화 이론과는 달리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고 따라서 민간경비가 자체적으로 고유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출발한다는 데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익집단이론에 따르면 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많은 이익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 시키기 위해서 해우이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경비도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모를 팽창시키고, 새로운 규율과 제도를 창출시키는 등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Ⅳ. 민간경비산업의 현황

 

현대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의 증가로 경찰만의 치안유지 활동이 어렵게 되자 지역 주민들이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의 증가로 민간방범활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존의 경찰이 치안 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시민은 수혜자라는 개념에서 탈피하여 치안 서비스 공동생산이론이란 치안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 민간이 치안서비스 생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신고체제가 확립되고 금융기관 방범시설의 확충, 자율방범대의 운용, 주택내의 경보장치 설치와 방범시설 설치로 이어졌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는 3~5인이 조를 편성하여 심야나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관할 지구대와 상호 협력관계를 갖고 범죄 현장의 신고, 부녀자나 노약자 안전귀가,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등을 실시하지만 자율방범대의 재정의 확보와 교육훈련 지원 및 타 자원봉사단체와의 긴밀한 교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야 하는 발전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시민 단체에 의한 방범활동이나 언론 매체에 의한 방범활동, 민간경비업 등의 방범활동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업은 경비업(경비업법)과 청원경찰(청원경찰법)로 이원화 되어있는데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민간경비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은 1980년대 초 일본 민간경비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면서 활발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적인 행사에 민간경비의 협조 없이는 행사를 치를수 없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고도의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경비산업은 상대적으로 급속하게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볼 때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따른 법령의 개선 및 연구활동의 지원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민간경비의 문제점

1. 경찰의 민간경비애 대한 부정적 인식

 

경찰과 민간경비 양 집단이 효율적인 방범협조체제구축을 위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떻다 할 만한 발전적인 방안 모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방 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는 효율적인 방범공조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정책부재 등의 이유로 상대방의 방범활동 영역에 대하여서는 알려고도, 이해하려고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할수 있다.

 

2. 민간경비 전문 부서의 부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경찰청 경비과 경비 3계에서 청원경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방범국 방범과 방범협력과에서 민간경비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관할 능력상에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경비업체수의 수가 급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와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개발 등을 위해서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의 확대 개편이 절실하다.

 

3. 경찰민간경비간 방범정보 교환통로의 부재

 

경찰은 민간경비업이 공공성을 가진 사회안전보장 산업이고, 사회전체적인 방범역량강화를 위한 가까운 동반자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여야 한다. 경찰은 그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방법, 범행 특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민간경비 업자에게 제공하고 또한 민간경비측에서도 오경보 및 고객에 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공하는 등 상호 정보의 교류가 절실하다. 그러나 경찰의 경우 민간경비와의 협력방범체제를 위해 정책의 빈곤으로 민간경비와 접촉자체를 꺼리고 있고, 민간경비 측에서도 경찰을 범죄예방의 동반자라는 생각보다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는 별개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민간경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

 

민간경비에서 중요한 민간경호 교육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의 부족, 경비지도사 교육훈련 제도의 미비, 전문교육기관과 연구 기관의 부족, 경호업자의 교육훈련 의식의 부족, 형식적 교육과 표준 경호교육 교본의 부족등을 들수 있다.

 

. 민간경비의 발전방안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면 공 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중심의 치안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 및 민생치안에 대한 공적차원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민간차원의 손실감소, 재산보호, 범죄예방이나 사회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

 

2. 치안보조관 제도도입과 자율방범대 역할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순찰방식 가시성 확보와 셉터드(CPTED)를 확대 정용해야한다. 2003년 경찰제게가 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다시 일부지역에서는 파출소제 회귀 등 치안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을 가동 중이나 관할 범위가 넓고 순찰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범지역, 대중이 운집하는 장소, 출퇴근시간대에 정복을 입은 경찰의 집중위력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3.한국의 민간경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선하기위해서는 현행경비업법을 개정하여 신변보호 업무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분화시켜 민간경호업무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급히 설정해야 하고, 민간경호업체의 직무 교육내용은 이론교육을 최소화하고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해야 한다. 현재 민간경호원들은 일반경비원에 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직무교육 내용 또한 규정을 두어 제도권 내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직무교육 외에 민간경호원에 대한 재교육프로그램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민간경호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무의 특성과 수준에 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 신입공통 교육훈련 실무교육훈련 시비스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제시하여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맺음말

 

이제까지 민간경비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민간경호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고 자율방범대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하며 경찰과의 상호협력이 강화도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해 모두 개선되어야할 문제점이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풀기에 앞서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법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써 국민들도 모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은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다. 경찰과의 상호협력관계도 법의 개선을 통해 명시되어 진다면 쉽게 해결될 일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법적인 측면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민간경비론(백산출판사), 김두현·김정현 공저

-민간경비론(진영사), 최선우 저

-http://cafe.naver.com/undersourcing.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52

-http://cafe.naver.com/kyungb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9

-http://cafe.naver.com/tgkorea.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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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