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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낙태치사상죄는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의 주체이다.
② 행위
낙태치사상죄의 행위는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기본범죄 : 동의낙태죄∙업무상동의낙태죄∙부동의낙태죄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 낙태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는가의 문제가 있다. 본죄는 부녀를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완성되며 낙태의 기수 또는 미수는 불문한다는 부정설과 낙태죄의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낙태가 기수에 이른 때에만 성립한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 중한결과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낙태치사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기본범죄인 낙태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상해, 사망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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