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재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의사 등의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➀ 행위주체
본죄의 행위주체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다. 반드시 앞서 열거된 자에 한하며 모두 면허 있는 자에 한한다. 무면허 의사의 경우 촉탁, 승낙낙태죄와 무면허의료행위금지규정위반으로 처벌된다.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제한되지 않지만 치과의사와 수의사는 제외된다.
➁ 행위
업무상동의낙태죄의 행위는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는 것”이다. 촉탁·승낙에 의한 낙태죄와 행위가 동일하다. 본죄는 신분범이므로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업무상동의낙태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이 업무상 신분자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촉탁, 승낙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낙태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의사 등의 낙태행위가 모자보건법 제 14조의 요건을 갖추면 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임부의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있을 때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기타 정당방위나 임부의 승낙은 본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업무상 낙태치사상죄
업무상 낙태치사상죄는 업무상 낙태죄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낙태가 기수에 이를 때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사망한 때에는 낙태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업무상 낙태치사죄가 성립한다.
(5) 처벌
업무상 낙태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업무상 낙태행위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일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낙태치사상죄를 범할 경우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