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0. 4.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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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① 주체

제한이 없다.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행위를 하면 업무상 낙태죄가 아니라 본죄에 해당한다. 특히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를 고용, 관리하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승낙 없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한 때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② 행위

본죄의 행위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는 것’이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녀에게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촉탁 또는 승낙에 하자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명시적으로 촉탁이나 승낙을 하지 않아도 본 죄가 성립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임부의 촉탁∙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동의낙태죄 또는 업무상동의낙태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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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