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25. 8.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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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68(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69(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부도증>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

2. 피고인이 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대성, 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적 고려사유 <중재해>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 (형집행장은 구속사유 준용x)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는 경우, 70, 72조 준용x

71(구인의 효력)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2(구속과 이유의 고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 구속의 유와 변호인을 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영장 발부 사전청문절차(법원의 구속영장 집행절차x) <요이선변>

. 법원이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 다만, 고인이 이미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사전청문절차 하자의 치유o)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형사소송법 72조 사전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기하여 구속되었으나 이후 1심법원이 위 구속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구속취소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였다면 적법하게 발부된 새로운 구속영장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계속되었다고 본다.

72조의2(고지의 방법)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7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73(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74(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5(구속영장의 방식)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76(소환장의 송달) 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항의 출석을 명한 때에는 그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한다.

피고인이 교도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은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77(구속의 촉탁)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78(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79(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80(요급처분)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71조의2, 73, 76, 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81(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 또는 법원경위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

82(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83(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84(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85(구속영장집행의 절차) 구속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여야 한다.

77조제3항의 구속영장에 관하여는 이를 발부한 판사에게 인치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전항의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86(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87(구속의 통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88(구속과 공소사실 등의 고지)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지와 변호인을 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88조의 법적성격: 미란다 고지, 사후 청문절차) 이 고지는 구속의 집행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이다. 사후 청문절차이며, 이를 위반하였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89(구속된 피고인의 접견ㆍ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90(변호인의 의뢰)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전항의 의뢰를 받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는 급속히 피고인이 지명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91(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92(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22, 298조제4, 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관 기피신청시(22), 공소장의 변경(298), 공판절차의 정지(306)에 의한 정지기간, 공소제기 전 체포기간은 법원의 구속기간에 포함x

93(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체포취소 준용(200조의6) / 302(= 변호인선임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94(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95(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 도망 증상 염려 해 주십사> / 필요적 고려사유 <중재해> + 구속사유 <.부도증>

1. 피고인이 ,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범에 해당하거나 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도 가능하다.

96(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97(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할 사유x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속을 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cf. 보석허가는 즉시항고x, 보통항고o

98(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99(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죄의 성질 및 죄상(罪狀) <정범 성전환자 증명>

2. 증거의 증명

3. 피고인의 (前科)격ㆍ경 및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황에 관련된 사항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100(보석집행의 절차) 9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00조의2(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제98조제5호의 조건을 정한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출석보증인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1(구속의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검사의 즉시항고 위헌)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02(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03(보증금 등의 몰취)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보증금몰취결정을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해야하는지x)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보석취소결정 후 몰취결정을 불허하는 규정이 없으며 몰취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설 입장이다. 생각건대, 피고인 보호를 위해 동시에 함이 타당하다.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104(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105(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하여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하여야 한다.

(항소 후 소송기록 송부 전 원심법원의 구속권한o) 이심의 효력은 상소제기 시 발생하는데(판례), 형사소송규칙 571항은 법105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구속과 보석취소를 원심법원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절차법정주의 관련 절차형성적 규칙의 적법여부가 문제된다. 적법설(형사소송규칙 571항 명문에 따라 긍정) 부적법설(571항은 형소법에 명백히 배치)이 대립하고, 판례는 적법설 입장에서 형사소송규칙 571항이 형사소송법 105조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현실적 필요성 고려, 적법설이 타당하다.

형사소송규칙 제57(상소 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상소기간중 또는 상소 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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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