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소법2025. 8. 24. 15:55
반응형

12장 증인신문

146(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 (어린아이 증언능력) 증인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진술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으로 증언능력이 있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증언능력은 연령만에 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적 수준, 이해력, 판단력 등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부정설(진술거부권 문제) 긍정설(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3자임) 절충설(밀접 관련성 기준으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이 대립한다. 판례는 절충설 입장에서, 공범(대향범 포함)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없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제3자성을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변론을 분리해야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피고인 지위에서 진술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 (추가쟁점: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신청하면 법원은 기각결정 해야 하며, 증인적격 없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위법하고 증거능력이 없다.)

- . 공범은 공동정범, 합동범, 필요적 공범을 포함한다. 실무에서는 교사범 및 종범과 정범도 포함한다. (, 본범과 장물범, 서로 싸움을 한 경우 등은 미포함)

cf. (공범인 공동피고인 법정진술 증거능력)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자백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련 부정설(변론분리가 있지 않은 이상 진술거부권 때문에 반대신문권 행사 곤란) 긍정설(상피고인 입장에서 반대신문권 행사 가능) 절충설(상피고인 입장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행사되면 증거능력 있음)이 대립하고, 판례는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해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다. 생각건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판례가 타당하다.

 

147(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148(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헌법상 불이익한 진술의 강요금지(진술거부권: 헌법 122)에서 유래 ex. 공범의 증언거부권

1. 족이거나 족이었던 사람 <자친법후>

2. 정대리인, 견감독인

.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의 증언거부권x) 이미 유죄나 무죄 또는 면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일사부재리에 따라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거부할 수 없다.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 하여도 증언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재심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형소법 439)

 

149(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호사, 리사, , 공인계사, 무사, 서업자, , 의사, , , 종상, 산사, 호사, 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약간교회 대변증세 한의사 조치> / <업무 중 승낙>

 

150(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50조의2(증인의 소환)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151(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ㆍ교도관ㆍ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52(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153(준용규정) 73, 74, 76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154(구내증인의 소환) 증인이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155(준용규정) 73, 75, 77, 81조 내지 제83, 85조제1, 2항의 규정은 증인의 구인에 준용한다.

 

156(증인의 선서)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7(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158(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159(선서 무능력) 증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선서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 선서만이 무효, 증언은 유효()

1. 16세미만의 자

2.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160(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148,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때에만 증언거부권o (증언거부권=증언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 고지 없는 증언의 증거능력)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증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적정절차 위반이며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 부정함이 타당하다.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긍정설(증언거부권 고지라는 소송법규정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위증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함), 제한적 부정설(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해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위증죄 성립이 부정됨) 대립하고, 판례는 제한적 부정설 입장이다.

 

161(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61조의2(증인신문의 방식) 증인은 신청한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이를 신문하고 다음에 다른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신문한다.

재판장은 전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75(주신문)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규칙 제76(반대신문)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을 할 수 있다.

 

162(개별신문과 대질)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63(당사자의 참여권, 문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삭제

 

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13미장미 의무>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64(신문의 청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삭제

 

165(증인의 법정 외 신문)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8, 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66(동행명령과 구인)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167(수명법관, 수탁판사) 법원은 합의부원에게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또는 증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증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68(증인의 여비, 일당, 숙박료) 소환받은 증인은 법률의 규정한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

 

13장 감정

169(감정)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170(선서) 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157조제3, 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171(감정보고) 감정의 경과와 결과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감정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정의 결과에는 그 판단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72(법원 외의 감정)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 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항의 유치를 함에는 감정유치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항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을 수용할 병원 기타 장소의 관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피고인의 간수를 명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유치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구속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항의 유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보석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의 유치는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

 

172조의2(감정유치와 구속)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173(감정에 필요한 처분)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 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발굴, 물건의 파괴를 할 수 있다.

전항의 허가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들어갈 장소, 검사할 신체, 해부할 사체, 발굴할 분묘, 파괴할 물건, 감정인의 성명과 유효기간을 기재한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제1항의 처분을 받는 자에게 허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2항의 규정은 감정인이 공판정에서 행하는 제1항의 처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1, 1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74(감정인의 참여권, 신문권)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고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감정인은 피고인 또는 증인의 신문을 구하거나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직접 발문할 수 있다.

 

175(수명법관)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176(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에 참여할 수 있다.

122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177(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178(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9(감정증인)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신문하는 경우에는 본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장의 규정에 의한다.

 

179조의2(감정의 촉탁)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소ㆍ학교ㆍ병원 기타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경우 법원은 당해 공무소ㆍ학교ㆍ병원ㆍ단체 또는 기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14장 통역과 번역

180(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181(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182(번역) 국어 아닌 문자 또는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

 

183(준용규정) 전장의 규정은 통역과 번역에 준용한다.

 

15장 증거보전

184(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증거보전의 필요성o, 1회 공판기일 o, 피혐의자x 221조의2 ① ┘

증거보전청구는 수소법원이 아니라,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등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규칙 91).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402, 403조 항고, 416조 준항고도 안되므로 2007년 신설

. (184조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시) 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기회를 주어야 하나 피의자,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에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라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 증거능력 인정된다.

- .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 청구대상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므로)

- . 공동피고인 또는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 가능하다. ex.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x) 증거보전은 11회 공판기일 에 한하여 허용된다.

.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참여하여 증인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부분: 184x, 311조 증거능력x)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내용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 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 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 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85(서류의 열람등)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전조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6장 소송비용

186(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87(공범의 소송비용) 공범의 소송비용은 공범인에게 연대부담하게 할 수 있다.

 

188(고소인등의 소송비용부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89(검사의 상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검사만이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지 못한다.

 

190(제삼자의 소송비용부담) 검사 아닌 자가 상소 또는 재심청구를 한 경우에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그 자에게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 또는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191(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전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192(제삼자부담의 재판)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3(재판에 의하지 아니한 절차종료)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사건의 최종계속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4(부담액의 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에 그 금액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산정한다.

 

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194조의3(비용보상의 절차 등) 194조의2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날부터 3, 무죄판결이 정된 때부터 5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보 안35>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4조의4(비용보상의 범위) 194조의2에 따른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ㆍ일당ㆍ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 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이었던 자의 여비ㆍ일당 및 숙박료를 대표변호인이나 그 밖의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으로 한정할 수 있다.

 

194조의5(준용규정)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ㆍ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른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