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判. (별건 증거 발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영장의 범죄혐의와 다른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더이상의 집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면 위수증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判. (별건 압수물 환부와 임의제출) 별건 압수물을 압수한 경우 관련성이 없어 압수는 위법하고(임의 제출을 받거나 그 별건 자체에 대해 긴체 또는 현체 사유가 있으면 가능함) 이에 다시 검사가 환부를 해준 후 다시 임의제출 받더라도 2차적 증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다만,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할 경우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검증x)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215조에 수사기관 압수수색 시기 제한 없음) ② 부정설(공소제기 시 강제처분은 수소법원 권한)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를 통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제기 후 일체의 강제처분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308조의2). <수외지판위>
※ 判.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재판에서 그 물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 강제채혈 (= 연하물(채뇨) 강제확보) - 0. 강제수사라는 점 먼저 쓰기: 임의수사, 강제수사 구별에 있어 실질설에 의하면 의사에 반하는 실질적 법익침해이므로 강제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1. 강제채혈 허용 여부: <필중상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① 강제채혈의 필요성 ② 증거보전 중요성 ③ 채취방법 상당성(의료진) ④ 대체수단 부존재(보충성)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2. 강제채혈에 필요한 영장의 종류: <검 압감 검감> ① 검증영장설 ② 압수수색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 ③ 검증영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병용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감정처분허가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등 압수 또는 감정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3. 피검자의 강제 연행 가부: 강제처분 집행을 위한 부수적 처분으로(140조) 별도 체포영장 없이 검증영장만으로 피검자를 병원 등으로 강제연행 할 수 있다(만약 압색으로 본다면 120조). 4. 영장주의 예외에 의한 강제채혈(강제채혈만 해당): 판례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의자가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경우,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응급실 등의 장소는 216조 3항의 범죄장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채취방법의 상당성을(의료진, 의료기구) 갖추어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피의자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 5. 음주운전 응급실 사례에서 혈액 채취 방법 종합(이런식으로 문제 출제): ① 피의자 동의 ② 감정처분허가장 OR 압수영장 ③ 216조 3항 압수(사후영장) ④ 의료기관이 의료목적으로 취득한 혈액 임의제출 |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 체포영장, 긴급체포, 구속영장, 현행범체포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사전 수색영장 要. 현행범․긴급체포의 경우 수색장소에 소재할 개연성만 있으면 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사후영장 要(217조 2항.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영장 청구하도록 규정)
|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1. 조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을 요하나, 긴급성을 고려 예외가 인정된다. 사경은 피의자 체포 시 필요한 경우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216조 1항 2호).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217조 2항, 3항). 2. 법적 성격: <부긴합이> ① 부수처분설 ② 긴급행위설 ③ 합리성설 ④ 이원설이 대립하나, 대물적 강제수사의 부당한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3. 요건: <체관필비 시장> 체포가 적법해야 하고, 범죄혐의 관련성, 압수의 필요성, 비례의 원칙 등을 충족해야 한다. 체포와 압수 사이에 시간적 접착성을 요하고, 장소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체와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장소로 제한되어야 한다. 4. 체포현장의 의미: <접착실현> 어느 정도 시간적 접착을 요하는지 문제된다(체포 전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 피의자 체포에 성공할 것을 요하는지). 이에 대해 ① 체포접착설 ② 체포착수설 ③ 체포실현설 ④ 체포현장설 대립한다. 판례는 체포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체포착수설의 입장이다. 피의자 부재 중 압수수색은 체포에 수반되는 긴급행위라 할 수 없고, 체포 성공을 요건으로 하면 강제수사 적법성이 우연에 좌우되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위법하게 압수한 경우 사후영장에 의해서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는 경우 이동경로와 최종 체포 장소] 모두 체포현장에 포함 - [피의자 없을 때 먼저 압수 후 나중에 긴급체포] 긴급체포된 바 없으므로 긴급압수가 불가능하고, 체포 착수도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한 것이므로 위법 - 判. [피의자 긴급체포 후 2km 떨어진 피의자 집에서 압수] 체포현장 X - 判. 甲의 신체와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는 장소로 제한되므로 20미터 떨어진 곳은 체포현장 |
②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217조 2항에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하도록 규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긴급체포만 24h 긴급압수 허용
…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 증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판례). 법적 성질 관련 ① 부수처분설 ② 긴급행위설 ③ 합리성설 ④ 이원설이 대립하고, 대물적 강제수사의 부당한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행위설이 타당하다. <부긴합이>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判. 사후영장 청구하지 않거나 기각된 경우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수증이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 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없다. 48시간 이후 영장 청구, 발부되더라도 하자 치유되지 않는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 判. (임의제출물의 압수) 사후 압수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임의제출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 고지하고, 상대방도 충분히 숙지하여 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권한의 유무는 불문하고, 소유자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다만, 소지·보관의 경위는 적법하여야 한다.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유지하고 잠정적으로 환부하여 그에 대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켜 압수물을 소유자 등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제도
… 判. 가환부청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은 가환부에 응해야 한다.
… 判. (기소중지도 압수계속 필요x) 압수물의 환부는 필요적 환부이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혐의없음 외에 기소중지처분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포함된다.
※ 判. (소유권 포기 -> 환부권 포기x)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압수물 환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환부청구권이 존속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압수수색의 적법성 -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나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는 예외로 한다(219조, 122조). 2. 압수영장 집행 시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증거물 보존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압수수색 과정 촬영)(219조, 120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다(219조, 121조). 3.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는 당사자 또는 책임자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219조, 121조, 123조 2항). 4. 압수영장을 처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219조, 118조 본문). 判. 사전에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제시해야 한다. 피압수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5. 압수한 후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교부해야 한다(219조, 129조). 判. 압수 직후 현장에서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압수영장 집행을 종료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도 영장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제220조(요급처분) 제21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제123조제2항, 제125조의 규정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 영장 없는 강제처분시 급속 요하면 주거자 등의 참여, 야간집행 제한x
… (야간 긴급압수수색과 요급처분) 긴급체포 후 압수수색(217조)에는 적용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요급처분 예외에 따른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데 ①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견해 ② 220조를 준용하여 적법하다는 견해 ③ 사후 발부 영장에 의해 법관의 사후추인으로 적법해진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사후추인으로 적법해진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며, 사후에 발부된 영장에 야간집행이 허용되어 있다면 요급처분의 예외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명사220>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2(증인신문의 청구) ①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 (요건) 증인신문의 필요성(判. 번복가능성만으로 증인신문청구x), 제1회 공판기일前, 검사만 청구o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cf. 184조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시에는 163조에 따라 검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184조)과 달리 피고인 등에게 서류의 열람,등사권이 없다.
제221조의3(감정의 위촉과 감정유치의 청구) ①검사는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 제172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판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판사는 제1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치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72조 및 제172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221조의4(감정에 필요한 처분, 허가장) ①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73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의 청구는 검사가 하여야 한다.
③판사는 제2항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73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3항의 허가장에 준용한다.
제221조의5(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①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 判. (고소능력) 고소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피이사이 사의>
- 判.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 고소능력 인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 判. 부재자 재산관리인도o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 <사형직배>
…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의 의미)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① 고유권설 ② 독립대리권설(피해자의 고소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 대립하고, 판례는 고유권설 입장에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무능력자 보호 취지 고려 시 고유권설이 타당하다. <고독>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29조(배우자의 고소) ①「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 간통죄(삭제)
②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 - 친고죄 - ※ (친고죄에 대한 고소기간과 고소의 적법성)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는 고소가 아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때는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기산한다(230조). - 判.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고, 피해사실 관계에 대해 확정적 인식을 하게 된 날을 의미한다. - 判. 변제를 미룬 사실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음에도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기에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327조 2호). ※ (친고죄에서 고소 추완x)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 제기 후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 추완에 의해 공소가 적법한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절충설(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이 심리결과 친고죄로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때 인정)이 대립하고, 판례는 강간죄가 비친고죄로 변경되기 전 부정설 입장에서 기소 후 고소 추완을 부정했다. 생각건대 소송조건 성질 고려 시, 부정설이 타당하다. - 判.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된 경우에도 고소 추완x - 判. (고발 추완x) 조세범칙사건(전속고발사건)의 공소제기 이후 세무공무원이 고발시 공소제기의 흠결 보정x ※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와의 관계) 수사의 조건 중 수사의 필요성 관련, 친고죄에 고소가 없는 경우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발사건도). 이에 대해 ① 긍정설(소송조건은 범죄성립과 무관) ② 부정설(수사는 공판절차를 전제로 함) ③ 고소 가능성이 없는 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제한적 허용설 입장에서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고소기간 경과, 고소권자 뜻이 명백)에서 행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친고죄 입법취지 및 수사개시 필요성 고려,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 ※ (고소없는 친고죄의 일부 공소제기시, 공소기각판결 = 고소기간 경과한 친고죄의 일부 공소제기도 동일)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일부인 비친고죄만으로 따로 공소제기한 경우 ① 공소기각판결설 ② 무죄판결설 ③ 유죄판결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설 입장에서 친고죄 규정취지에 반하므로 327조 2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친고죄 입법취지상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 <공무유> ※ (특경법 위반과 친족상도례: 6월제한o)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이외 친족간에 사기죄를 범한 때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354조, 328조). 특경법위반죄에 있어서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형법상 사기죄 성질은 특경법상 가중 처벌되어도 그대로 유지되고, 적용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적용된다고 본다.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231조(수인의 고소권자) 고소할 수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1인의 기간의 해태는 타인의 고소에 영향이 없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고소취소권자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자 / 소송조건, 직권조사사항(判) / 判. 조건부 고소취소x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재고소의 금지(고소취소의 효과). 고소의 취소에 의하여 고소인의 지위도 상실되므로, 불기소처분의 이유고지 청구권이나 검찰항고권, 재정신청권 등은 행사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반의사불벌죄 관련 유일한 명문 규정 / 소송조건, 직권조사사항(判)
… 判. (합의서 제출 후 철회x)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교통사고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 判. (고소취소를 간과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비상상고o) 반의사불벌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327조 6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하므로, 원판결에는 441조 법령위반 사유가 있다. → 대법원은 파기자판하여야
※ (고소 포기x) 고소 포기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허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 ③ 절충설(고소취소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경우 가능)이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고소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고소권의 포기가 강요될 위험성이 있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 ※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고약 진압 상> 고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피고인), 진술거부권, 압수물환부청구권, 상소포기(사형,무기선고-피고인) |
※ (공범자에 대한 1심판결 후 고소취소x) 공범자 중 1인에 대해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고소취소가 불가능한 시점에 1심판결 선고 전인 다른 공범에 대해 고소취소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긍정설 ② 부정설 대립하고, 판례는 부정설 입장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처벌의 형평 고려시 부정설이 타당하다.
- 判. 필요적 공범(대향범)도o, 필요적 공범이냐 임의적 공범이냐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 (항소심에서 처벌불원x)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등으로 인해 일반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 경우 고소취소 가능한지에 대해 ① 긍정설(항소심이 실질적으로 1심) ② 부정설(항소심은 1심이 아님)이 대립한다. 판례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으려는 입법정책 취지상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해도 고소취소 효력이 없다고 본다. 국가형벌권의 고소인의 자의적 행사 방지, 입법취지상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 判. (재심청구와 항소권회복청구) 1심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피해자는 그 재심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권회복청구(345조)가 인용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 항소심을 1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항소심절차에서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判.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i)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 및 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달리 규정, ii)반의사불벌죄 관련 236조 대리고소 규정도 준용x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한다는 입법자의 결단)
→ 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233조(고소의 불가분)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주관적 불가분 c.f) 객관적 불가분은 명문 규정x
… (고소불가분의 원칙) 친고죄에 있어서 하나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객관적), 수인의 공범 중 1인이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이다(233조)(주관적). 공범에는 총칙상 공동정범 뿐만 아니라 협의의 공범도 포함된다.
- 判. (관세법상 즉시고발의 경우에도 객관적 불가분o)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및 고발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 判. (상대적 친고죄: 친족상도례) 상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해 친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수인의 친족이 공범관계에 있을 경우에 친족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의 효력은 공범인 다른 친족에게도 미치고, 친족관계가 없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가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소는 효력이 미침).
예를 들어 친족상도례의 경우에 공범이 피해자와 모두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다면 그 친족 상호간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 (반의사불벌죄 233조 유추적용x) 형소법 233조를 반의사불벌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고발사건도). 이에 대해 ① 부정설(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본질적 특성이 다르고 준용규정이 없음) ② 긍정설(친고죄와 성격 유사)이 대립하고, 판례는 232조 3항에서 1항과 2항은 준용하면서도 233조에 준용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입법의 불비는 아니라고 본다. 생각건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실체 판결해야함).
- [비교] 判. 부정수표처벌법상 수표회수(반의사불벌죄) 공범에 의해 회수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판결 선고하여야
※ 判. (양벌규정과 친고죄: 저작권법, 특허법) 양벌규정은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검토하면, 친고죄의 양벌규정에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ex. [특허법 위반(친고죄)을 저지른 乙만 고소 → 검사는 乙과 乙의 회사 B를 같이 기소] 적법한 기소임
※ 判. (필요적 고발사건: 주관적 불가분x, 객관적 불가분o) 필요적 고발사건이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고발 효력이 미친다는 점에서 고발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적용할 명시적 규정이 없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고발이 없는 위반행위자까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부정설).
- 判. (불기소결정과 고발의 효력) 필요적 고발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더라도 관련 공무원이 이미 한 고발은 계속 유효하므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새로운 고발이 필요하지 않다.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제236조(대리고소)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하게 할 수 있다. … 判. 반의사불벌죄는 대리고소,취소x
※ (친고죄 고소기간 기산: 고소권자 기준) 고소권자로부터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친고죄 고소를 한 경우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 (고소대리의 허용범위) 학설은 ① 표시대리설(의사표시의 전달을 대리하는 것에 한정), ② 의사대리설(고소여부에 대한 결정권까지 위임) 대립하고, 판례는 표시대리설 입장으로 타당하다.
- 判.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해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判. (법정대리인의 고소취소x) 고소권자는 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대리인은 고소권자로부터 고소취소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는 한 고소권자가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해 고소취소가 되었더라도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친고죄의 소송조건은 여전히 충족된다.
- (비교) 判. 변호사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므로, 고소인을 대리하여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判. 고소인이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했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고소장을 접수시키지 않기로 하고 고소장을 반환받은 경우라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전2조의 규정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 (자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제241조(피의자신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의 정당성)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이란 검사 또는 사경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243조의2).
- 判. 정당한 사유란 수사방해, 수사기밀 누설 및 증거인멸의 위험 등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방기증>
- 判.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작성한 피신의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증거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참여 침해 시 불복방법) <준헌능상배>
1. 준항고: 변호인은 직무집행지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다(417조).
2. 헌법소원: 헌법상 기본권과 변호인의 변호권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 대상(헌법재판소법 68조)
3. 증거능력 배제 주장: 위수증에 의해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308조의2).
4. 상소제기: 피의자 신문참여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상소이유가 아니나,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항소나 상고 이유(361조의5 1호)가 될 수 있다.
5. 국가배상청구: 변호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청구 가능하다(국가배상법 2조 1항).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判. 244조 2항 위반조서라도 312조 요건만 구비되면 증거능력 인정된다(3항과 비교).
③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 判. 피고인의 기명만 있고, 그 날인이나 무인이 없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312조①).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①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 헌법 12조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거포불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거부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진술거부권 고지대상) 진술거부권 고지대상(형소법 244조의3, 283조의2)인 피의자 지위 관련 내사와 수사의 구별 실익이 논의되는데 이에 대해 ① 형식설(입건 기준) ② 실질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고 본다.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위해 판례가 타당하다.
- 判. [범죄인지서 X, 진술조서 작성 BUT 현체되어 범죄 혐의에 대하여 질문한 경우] 실질적 피신이므로 진술거부권 고지대상 → 불고지시 증거능력 X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필로폰이 들어있는 곡물 전달책 역할) 있고, 검사가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x; 위수증)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경우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이며, 고지 없이 작성된 진술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수증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 자백인 경우,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 ①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설(308조의2) ② 자백배제법칙설(309조)이 대립하고 판례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때는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설을 따른다. 전문법칙에서는 312조상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진술거부권 행사를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① 긍정설 ② 부정설(진술의 자유 보장) ③ 절충설(예외적인 경우 허용)이 대립하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경우 가중적 양형 요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어권 행사 한계 고려 시 판례가 타당하다.
- 判. [증거가 명백한데도 진술거부권 계속 행사] 양형 조건 참작 가능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및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수사종결처분 고소인통지는 7일 이내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제245조의9(검찰청 직원)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의 수사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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