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判. (관련성)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자체 + 기사동 + 동경수방시장 + 간정>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 - 전자정보의 압수방법 및 증거능력 - ※ 判. (예외적 복제본/원본 반출) 집행사정상 선별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복제본 반출 또는 원본 반출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또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경우, 그 대상 역시 혐의사실 관련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判. (별건 발견)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건 정보 발견 시,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하다. - [저장매체에 횡령 혐의와 관련된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범위를 정해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저장매체 자체 반출 적법 ※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은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해 복제본을 반출한 경우(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원본과 복제본(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매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원본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압수수색 및 문건출력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219조, 121조) <동무참> - 判. (동일성, 무결성 증명방법) 자유로운 증명으로 ①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 ②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증언 ③ 법원의 원본자료와 출력 문건 육안대조의 방법 등에 의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해참안영> - (전문증거인 경우만 검토)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소법 313조 1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判.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전부 복제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 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 자료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 확인 과정에서 이용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각 단계에서의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컴정,프신,조전기정> ※ 判. (집행절차에서의 참여권 보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121조, 219조). 106조 3항 단서에 의해 저장매체 원본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에 옮겨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도 일련의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 관련된 정보만 선별압수한 경우, 이로써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되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判. (위법수집증거, 치유x) 수사기관이 참여권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이러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判. (카카오 압수할 때에도 피의자 참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카카오를 상대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압수·수색하며 실질적 피압수자(준항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의 경우, 그 위법은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 압수·수색을 취소 - 判.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당근현지 전처3포->실> → 判. 위와 같은 실질적 압수수색 당사자 해당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判. 전속적인 지배,관리권을 포기하거나 전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참여권 보장 不要 ※ 判. (최량법칙: 사본인 경우 증거능력) CD에 복사된 파일은 사본이므로, ①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였을 것 ②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것 ③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요한다. 원본 동일성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해쉬값, 참여자 증언, 육안대조, 영상녹화물, 피고인 진술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존불곤동 + 해참안영> ※ 判.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 - 判. (피의자 임의제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한다. <성적발상> - 判.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임의제출한 경우) 압수가 적법하더라도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해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등 조치를 요한다. (∵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 ※ 判.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혐의사실 관련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된다. ※ 判.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判. (포괄압수는 정보전체가 위법한 압수)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 → 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判. (관련성)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자체 + 기사동 + 동경수방시장 + 간정>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07조(우체물의 압수)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8조(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12조(업무상비밀과 압수)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약간교회 대변증세 한의사 조치> / <업무 중 승낙>
제113조(압수ㆍ수색영장)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
제114조(영장의 방식) ①압수ㆍ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ㆍ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2. 죄명
3. 압수할 물건 … 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한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수색할 장소ㆍ신체ㆍ물건
5. 영장 발부 연월일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제116조(주의사항)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집행의 보조) 법원사무관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9조(집행 중의 출입금지)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배한 자에게는 퇴거하게 하거나 집행종료시까지 간수자를 붙일 수 있다.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219조에서 준용
②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압수수색과정에서 사진촬영) 집행의 적정성 담보를 위한 사진촬영은 120조 규정상 압수, 수색에 필요한 부수처분으로 허용된다. 증거사용을 위한 사진촬영은 발부된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별건 증거물을 촬영한 것은 위법하다. 위법한 사진촬영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준항고(417조)에 의한 촬영 원본 폐기 청구가 있고, 위법하게 촬영된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308조의2).
※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과 요건)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과 요건이 문제된다. 이에 대해 ① 임의수사설 ② 강제수사설 ③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만 임의수사로 보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판례는 강제수사설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① 범죄의 현재성(행해지거나 직후) ② 증거보전 필요성 및 긴급성 ③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여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다. 초상권을 침해하므로 강제수사설이 타당하나, 판례와 같이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임강절 / 현필긴상>
※ 判. (수갑과 포승의 사용) 자해방지,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은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고(120조 1항), 수갑과 포승은 경직법상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이어서 적법하다(경직법 10조의2).
제121조(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 判. (변호인의 참여권=고유권) 변호인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의 보호를 위해 변호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야 한다.
제122조(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박ㆍ차량 안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4조(여자의 수색과 참여)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제127조(집행중지와 필요한 처분)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다.
제128조(증명서의 교부)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9조(압수목록의 교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判. (포괄압수는 정보전체가 위법한 압수) 포괄적인 압축파일만을 기재한 후 이를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라고 하면서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한 경우, 정보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
→ 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그와 같이 수사기관이 취득·보관하고 있는 전자정보 자체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判.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없다. → 압수 직후 이루어져야 한다. (∵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제130조(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①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③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31조(주의사항)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ㆍ파손ㆍ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33조(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判. 환부의 상대방은 피압수자o, 실질적 권리자x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 ①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②수탁판사는 압수 또는 수색의 목적물이 그 관할구역 내에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 소재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법원이 행하는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7조(구속영장집행과 수색)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다.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제11장 검증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2조(신체검사와 소환)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제143조(시각의 제한) ①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단,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일몰 전에 검증에 착수한 때에는 일몰 후라도 검증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26조에 규정한 장소에는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검증의 보조) 검증을 함에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제145조(준용규정) 제110조, 제119조 내지 제123조, 제127조와 제136조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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