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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조문 (개정 안됨)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일반형법과의 차이점
일반형법에서는 제 298조에 강제추행에 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지 않은 다시 말해, 은밀하게 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3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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