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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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 조문 (개정 안됨)

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일반형법과의 차이점

일반형법에서는 제 298조에 강제추행에 대하여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지 않은 다시 말해, 은밀하게 추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3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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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