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강간등 살인․치사죄
(1) 특별법 조문
제 10조 (강간등․살인 치사) ①제5조내지 제8조, 제12조(제5조내지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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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 개정 내용
제 10조 (강간등․살인 치사) ①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는 제12조(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개정전의 내용은 제5조와 제8조 제12조의 죄를 범한 자에 그 한정을 두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 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제 3항을 신설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였다.
(3) 일반형법과의 차이
일반형법에서는 형법 제 301조의 2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 297조(강간) 내지 제300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 10조에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 8조의2, 제12조의 죄를 범한자라고 특별히 명시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 외의 형량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4) 관련 판례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1]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강간 및 그 수반행위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위 비닐창고에서 피해자를 재차 강제추행, 강간하고 하의를 벗겨 놓은 채 귀가한 피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어 강간치사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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