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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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특별법 규정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2008년 개정내용

 

제①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②항의 경우 새로 삽입

제③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④항: 제②항의 삽입으로 인해 ‘제1항부터 제2항까지’범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

제⑤항: 제④항의 수정이유와 같음

 

(3) 형법

 

제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특별법은 점차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인데(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일정한 형태의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본 조문도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에 대한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4) 관련판례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대구지법, 2005.8.2, 2005고합243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12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함께 여름휴가를 가게 된 경위, 추행을 당하였다는 민박집 방에서 일행들이 모두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달여가 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 피해자 속옷의 낙서가 고소의 발단이 되었으나 그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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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