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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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1) 특별법 조문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①(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

②(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

 

(2) 형법 조문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범이 강간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특수절도는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의 합동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강도는 흉기휴대 내지 2인 이상의 합동 또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여 강도하는 경우이다.

 

(3)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강간등)·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2, 3에 대한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을 각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위각피해자들을강간한후에강취범행을한것으로만설시되어있어, 과연 피고인이처음부터특수강도의범의를가진상태에서그폭행·협박의한방법으로강간을한것인지또는강간후에비로소특수강도의범의가발동되어이를실행한것인지여부등이불분명하므로원심으로서는이점에관하여더나아가심리해본다음, 위 각 행위에 적용할 형벌법규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법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강간행위 -> 강도의 범의 -> 강도 =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

특수강도의 범의 -> 그 폭행, 협박의 한 방법으로 강간 = 특수강도강간 성립

강간 -> 특수강도의 범의가 발동 = 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경합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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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