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별형법의 개념
- 형법이란 의미는 형법전에 규정된 형벌들이 법적 제재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법률들을 총칭하는 것, 특별형법이라는 표현은 일반형법으로서의 형법전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형법은 일반(보통)형법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령 전체를 특별형법이라 함. 하지만 특별형법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임. 또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짐
- 견해
(1) 형식적(협의) 의미에서 형법과 실질적(광의) 의미에서 형법으로 구분하는 견해에서 후자를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으로 구분 -> 형법전 형법이 형법이 아니라는 오해, 특별형법은 형식적으로 특별형법 아니라는 오해
(2) 핵심형법과 주변형법으로 구분하는 견해 ->
(3) 일반(보통)형법과 특별형법으로 구분하는 견해 -> 형법전 이외에서 범죄와 형법을 규정하는 법령 모두 특별형법
- 결론 -> 특별형법이란 형법전인 형법이외의 형법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
2. 특별형법의 필요성
- 현대사회가 날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고 형사사법분야에도 예외는 아님, 입법자는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형법전 이외에 다른 단행법률로서 또는 다른 법률의 일부분으로 형벌을 규정할 필요성 인식하게 됨
-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죄를 별도로 특정한 범죄로 취급하여 구성요건적 상황(범죄가 성립되는 사항) 및 처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율.
- 법률로서는 세부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입법상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령(대통령령, 총리령등)에 위임하여 시행토록 함.
- 특별법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책적인 이유(쉽게 개정,폐지될 수 있는 법률)에서 만들어진 법률. 법률이 쉽게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바뀐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법적안정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일반법은 되도록 개정하지 않으면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기 함으로써 그러한 법적안정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함.
3. 과실범의 성립요건
- 범죄사실의 인식이 X
- 주의의무 태만(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발생 X), 행위자가 사회생활 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예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회피가 가능하였던 결과를 야기한 경우(결과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
- 결과발생(과실과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 법률의 과실범 처벌규정 有
4. 범죄의 주체 또는 객체 - 양벌규정
- 법인에게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 법인의 형벌능력 문제
- 부정설 : 자연인만이 주체가 될 수 있음(무형적 존재이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 없다.)
- 긍정설 : 법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기관을 통해서)
- 부분적 긍정설
- 이분설 : 형사범은 법인의 범죄능력 부정, 행정범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 긍정
- 양벌규정설 :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판례는 부정설을 취함
- 법인의 형벌능력
- 긍정설 부정설 중 범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능력도 없다는 것이 타당
- 양벌규정의 유형 -> 1) 공범책임, 2) 과실책임, 3) 무조건 처벌(면책사유, 조건X)
- 처벌의 근거
- 학설
- 무과실책임설 : 범죄주체와 형벌주체의 동일을 요하는 책임주의에 대한 예외, 행정단속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과실책임설 : 임직원에 대한 선임 감독에 있어서의 범인 과실책임
- 이원설 : 법인의 기관과 종업원의 책임을 나누어서 규정
- 결론 : 법인은 범죄능력 형벌능력이 없고 행정형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을 둔 것은 법인단속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이다.
- 판례 : 무과실책임, 과실책임 등 확실하지 않음.
- 양벌규정에 의한 수범자의 확대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 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 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고의, 과실(무과실책임도 포함)
- 기업이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했는데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과실이 없는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원칙 -> 무과실책임주의
- 고의 ->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지적요서와 의지적 요소)
- 과실 ->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히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
-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고,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公害)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이 있어서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문제의 경우 양벌규정과 추정규정이 원형 그대로 존재한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환경오염을 시킨 법인 또는 개인이 진다.
6. 특별형법 개선방향
- 특별형법의 형식의 문제 ->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총칙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총칙규정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지 못하다. 백지형법의 문제(구체적 명령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 양벌규정이 많음(처벌확장규정).
- 특별형법 형벌의 문제 ->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형벌인 과료나 벌금이 아니다. 과태료가 나와 있는 것은 특별형법 아님. 하지만 형벌에 유사한 실제상의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적정절차의 요청, 죄형법정주의 정신 원용이 필요.-> 한계 설정 명확화 필요, 형벌의 상한 내지 가중에 관하여 제한 가중규정을 두는 것이 형법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
- 특별형법의 체계화가 용이하지 않음 -> 통일적인 체계적 설명은 매우 어려움.
- 법익과 행정익과의 관계, 범죄론의 체계 연구 필요성, 특별형법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절실하다. -> 형벌에 상응하는 범죄행위와 과태료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를 함께 규정하는 특별형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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