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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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과 판례

 

1. 특수강간, 강제추행

 

(1) 특별법 조문

제6조(특수강간, 강제추행)

①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방법으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개정>

④삭제

 

(2) 형법 조문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은 절도나 강도의 경우에는 특수절도 또는 특수강도라는 가중된 범죄유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범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7에 규정을 두었다가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옮겨왔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같은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상기의 방법을 통해 저지르면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기존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짓고 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와 제29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1998.2.27.선고 97도1757 판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간에는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의사가암묵리에상통하였다고할것이고, 한편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강간당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피고인과 성교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게 한 후 그녀를 피고인 1이 있는 방으로 데려왔고, 위 제1심 공동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1과 성교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피고인 2와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이 바로 그 옆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 2 및 위 제1심 공동피고인은 강간죄의실행행위를분담하였다할것이고그실행행위의분담은시간적으로나공간적으로피고인 1과 협동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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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