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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고죄와 비친고죄
1. 친고죄 :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
구분 |
친고죄 |
비친고죄 |
기소(사건시작)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 |
고소 제3자의 고발, 신고 수사기관의 임의수사 등 |
처벌(사건종료) |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하면 처벌할 수 없음) |
형사처벌 (피해자가 고소 취소해도 범죄성립과 공소제기에 영향 없음. 단 형량은 줄어들 수 있음)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의해 규정됨) |
제11조1항, 제13조, 제14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친고죄임 |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가중처벌
(1) 성폭력 특별법은
①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
②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 (동법 제15조)
(2) 사례 : ‘친족관계’의 범위 해석의 문제
① 판례1 : 대판 2001도5075
② 판례2 : 대판 99노2400
⇨ 두 사안 모두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가 가해자가 된 경우로 그가 동법 제7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 됨
⇨ 판례에서는 적법한 혼인신고가 있었다면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사실상의 인척’에 해당한다고 하여 ‘친족관계’를 인정
⇨ 단 판례1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동법 제7조의 적용을 물리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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