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강간등 상해·치상
(1) 특별법 조문
제9조강간등 상해·치상) ①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의2 또는 제12조(제5조제1항, 제6조 또는 제8조의2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7조, 제8조 또는 제12조(제7조 또는 제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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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개정내용
제①항: 제8조의2의 미수범도 적용받도록 추가함
(3) 형법 조문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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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등 상해․치상죄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별법 제9조가 우선 적용된다. 특수강간죄(제6조)를 범한 자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법 제301조(강간상해·치상)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그 미수범도 처벌된다(제12조) 특별법에 의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셈이 된다.
(4) 관련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절도
대법원, 2003.9.26, 2003도4606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 정식의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와 내용, 그 상해의 정도나 치유기간 등에 비추어 보아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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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서울지법, 1995.10.11, 95고합516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성전환수술 후 육체적으로 반대의 성이 갖는 해부학적인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염색체나 외부성기 등 육체적인 성별에는 이상이 없는데도 성자아(性自我)의 혼란을 겪은 나머지 부득이 외과적인 수술로서 환자가 바라는 반대적인 성이 지니는 일부 해부학적인 성기의 외간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호적정정 등 성별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상태만으로 강간죄의 '부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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