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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준강간, 강제추행죄)
(1) 성폭력특별법은
① 장애인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② 역시 비친고죄로 하고 있음
(2) 사례 : ‘항거불능’의 범위가 문제됨
① 판례1 : 대판 97도3392
② 판례2 : 대판 2005도2994
⇨ 두 사례 모두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범위에 관한 문제임
⇨ 판례1은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④⑤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의 해석 문제에서 ‘신체장애’에 정신박약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을 들어 적용을 부정하고 있음
⇨ 판례2는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가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일 필요는 없고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항거불능상태로 인정하여 장애인을 보다 넓게 보호하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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