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특별형법2010. 4. 23. 14:17
반응형

 

Ⅰ. 총설

 

1. 입법취지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문 체계

 

(1) 1994년 1월 5일 총 37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어 최근 2008년 6월 13일까지 총 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4개의 장, 3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개정을 거듭함에 따라 그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처벌은 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제 14조의 2(카메라등 이용촬영) 항목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였으며 제21조의2(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등과 같이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문 역시 대량 신설되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3. 경찰과의 관련성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수의 항목들이 경찰 직무 수행 중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범죄로,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조문에 해당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06년에 제 21조의 2에서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본 법과 경찰의 관련성이 한층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주요 내용

 

1. 특수강간, 강제추행

2. 특수강도강간, 강제추행

3. 친고죄와 비친고죄

4.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준강간, 강제추행죄)

5.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6. 강간등 상해·치상

7. 강간등 살인․치사죄

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신설

9. 제 12조 (미수범)

10. 제 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