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신설
(개정전)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후)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
(1) 개정내용과 목적
-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은 제3항이 신설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1,2항과는 달리 장애인의 보호 교육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할 경우 이의 죄를 무겁게 보아 처벌하려는 입장이다.
(2) 일반형법과의 차이점
- 일반형법 (형법전)에서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제 303조의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의 조항 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간음 하지 않았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다. 이에 제 11조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의 죄를 명시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3) 판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정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판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개인의 성적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법학(法學) > 특별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1) | 2010.04.23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0) | 2010.0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0) | 2010.0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0) | 2010.04.2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0) | 2010.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