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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2조 (미수범)
(1) 조문 (개정 안됨)
제12조 (미수범)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4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2) 판례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서울지방법원 2001. 9. 6. 선고 2001노4585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는 그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바, 위 촬영죄의 기수에 달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카메라 속에 들어 있는 필름 또는 메모리 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 정보가 입력된 상태에 도달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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