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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통일성의 원칙
자기목적구속금지의 원리라고도 하며, 정부예산은 특정한 세입이 특정한 세출로 직접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는 특별회계,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등이 있다. 여기에서의 목적세에는 국세 중 교육세,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사업소세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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