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am I ?!/Essay2010. 11. 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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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물결 및 세계화의 바람,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불어오고 있다. 이는 무역장벽 완화나 철폐의 실질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 공공부문에서의 국가역할 축소 및 철폐, 즉 “민영화”라 볼 수 있다. 한미 FTA는 현재 국회 비준의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과 경찰의 민영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 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묶여 있으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적자해소와 그로인한 경제성장, 낭비적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주장되고 있다[각주:1].

 

다른 예로 들었던 경찰의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액 100만원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월급에 200만원인 형사 2명이 한달 동안 수사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 된다. 노숙자와 재벌회장이 살해되었을 때, 각각의 현장에 출동하는 형사의 수와 동원되는 장비의 종류에 차등을 두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다. 경찰을 민영화할 수 없는 이유는 효율성을 희생하고서라도 지켜야할 우월한 가치(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경찰이 맡고있는 사회안전분야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찰의 전통적 기능인 법집행과 질서유지 기능 중 법집행은 경찰이, 질서유지는 민간조직에 이양해 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각주:2][각주:3]. 또한 치안서비스 공동생산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부문으로서의 시민과 정부와의 협력관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경비까지도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로 파악하여 전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오늘날 범죄예방과 같은 치안활동에 있어서 경찰과 시민뿐만 아니라 민간경비가 적지 않게 참여해 왔으며,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경찰의 규모를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우리도 보조적 차원을 넘어서 주체적 차원으로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다른 공공서비스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치안서비스의 생산주체가 다원화될 때, 각 주체의 활동영역이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영역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을 나누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상호간 협력이 활성화(경찰의 민간경비 전담책임자제도, 민간경비전문인력의 양성, 공인된 전문경비자격증제도, 상호간 경보체제망의 구축, 합동방범자문서비스센터, 관계법령 정비 등) 되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려하는 경찰병원의 민영화도 경찰공무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녕보다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직무유기하라’는 식으로만[각주:4]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 자체는 민간부문에 맡기더라도 경찰관들의 의료와 건강을 국가가 그 비용을 책임을 지는 선에서 보다 질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영화를 꾀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하지만 국가사업은 국민의 편리성과 복지성 등을 위주로 판단되어야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위주로 검토되어서는 안되며 함부로 팔아치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영화에 의한 맹목적인 효율성 추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각주:5][각주:6]. 첫째, 효율성은 그 자체가 정책이 구현해야할 목적이 아니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는 효율성 기준으로 보면, 정책과정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나 절차적 비용은 비효율적 요인이 된다. 셋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의 투입자원, 산출 또는 성과가 측정가능하거나 화폐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복지나 편리성과는 관계없이 수익성, 정치성 등의 이유로 불필요하게 정부가 맡고 있는 부문은, 환경조건(다수의 경쟁자가 있고 계약에 있어서의 경쟁체제의 형성)과 행태적 조건(합리적 의사결정자), 조직적 조건(정부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갖춘 경우 민영화를 통하여 정부의 효율성 확보와 불필요한 능력, 재원 낭비 등을 막아야할 것이다. 즉, 공공부문 중 시장경제에 맡겨도 국민의 편의와 그 혜택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문에 한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생명권 등과 관련한 사회보장적인 경우에는 민영화를 제한하여야 한다. 더불어 꼭 전체적인 완전한 민영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최소 보장부문과 책임은 공공부문이 맡고 민간부문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구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1. [/footnote].

     

    그러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국민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부분은 민영화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히 수익성을 따지는 공기업의 경우에도 많은 변수를 따지게 되는데, 개인의 건강문제를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공동대처수단과 같은 제도의 민영화는 여타 다른 근거를 막론하더라도 초래될 위험성을 따져 민영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footnote] 대전지역사회포럼 '시장주의와 공공성 위기', 2008.10.31. [본문으로]

  2. 경찰업무의 민영화 방안 관한 연구, 안동현, 2005 [본문으로]
  3. Les Johnston, The Rebirth of Private Policing (N.Y.: Routledge, 1992). p.156 [본문으로]
  4. 행정부노조 경찰청지부 기자회견, 2008.5.6. [본문으로]
  5. 정부부문 민영화의 성공조건, DeHoog, 1984 [본문으로]
  6.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활동에 관한 연구, 조영일, 200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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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