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존속력 – 존 쟁(개이효성,기수포,직재무,재승배) 변(개이효성,준규수공) 비(공차<대성범>관)
“존속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인데 비교해보자”
Ⅰ. 서설 <존쟁변>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이에 근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행정행위를 취소·변경하지 않고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제도화한 개념이 행정행위의 존속력이며,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있다.
Ⅱ.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1. 개념 –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①쟁송기간을 경과하거나 ②쟁송수단을 모두 거치거나 ③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더 이상 그 효력을 쟁송으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기수포>
2. 인정이유 –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등
3. 효과 – ①불가쟁력은 처분의 당사자 등에 대한 효력으로, 처분청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다. ②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현행법상 재심사 청구제도는 없다. ③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직재무>
4. 법적성질 – 불가쟁력은 쟁송법상의 효력(형식적 존속력)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적용된다.
5. 관련문제 <승배>
(1) 하자승계 – 연속된 행정행위간 동일효과·목적 인정시 하자있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어 다툴 수 있다.
(2) 국가배상 –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개념 – 원래 행정청은 직권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일정한 행정행위의 성질상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롭게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2. 인정이유 – 불가변력은 당사자의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단, 무효인 경우 인정될 수 없다.
3. 효과 – 불가변력은 행정청에 대한 효력이다.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등은 쟁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 직권취소, 철회하면 위법하다. 당연무효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법적성질 –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실질적 존속력)으로, 특수한 행정행위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5. 관련문제 <준규수공oxxx>
(1) 준사법적 행정행위 – 행정심판의 재결등에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2)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고처분등 법률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불가변력이 아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제한 – 당사자의 기득권 보호나 신뢰보호 견지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불가변력은 아니다.
(4) 공공복리를 이유로 취소·철회 제한 – 공익을 위해 구체적인 경우, 비교형량하여 취소권이 제한되는 것이지 불가변력은 아니다.
Ⅳ. 양자의 비교
1. 공통점 –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2. 차이점 <대성범>
(1) 대상의 차이 –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 /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관청
(2) 성질 및 적용범위의 차이 – 불가쟁력은 절차법(쟁송법)적 효력, 모든 행정행위 적용 /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 특수한 행정행위만 적용
3. 양자의 관계 (상호 교차관계) -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변경·철회 가능하고,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도 ①쟁송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②쟁송수단이 허용하는 한,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Ⅴ.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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