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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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취(무외당,취공전) (소쟁선사하하하) (중명보조구) (주내절형) (전취후무)

 소쟁선사에 가서 하하하 웃다가   보조하여 

. 서설

1. 의의 - 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관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처음부터 연히 아무런 효력이 없다. / 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정력에 의해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가 있기 까지 유효하다. <무외당,취공전>

2. - 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점에서 존재와 구별,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무부취> ※ 행정기본법 제15조

3. 제점 - 양자는 모두 자가 있는 것으로 하나, 그 구별익과 준 등이 문제 <하위실기>

 

. 구별 <소쟁선사하하하>

1. 송형태와 제소요건 - 무효는 무효확인소송 등의 형태로, 취소사유는 취소소송 형태로 제기, 다만 판례는 무효사유에 대한 취소소송은 무효를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으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 필요(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준수 등)

2. 불가력의 발생여부 -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 없고, 취소사유에만 불가쟁력이 발생

3. 결문제 - 무효는 행정소송법§11에 의해 선결문제로 행정행위의 무효판단이 가능하나, 취소사유는 공정력 내지 구성요건적 효력 발생,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나 효력유무 판단은 불가

4. 정재결과 사정판결 - 무효는 사정재결·판결이 불가하나, 취소사유는 가능

5. 하자의

(1)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 - 불가쟁력 발생하지 않아 (언제든지 선행행위 자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하자승계의 논의 실익이 없다.

(2)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사유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선행행위에 불가쟁력 발생하므로 하자승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후행행위가 일한 법적효과의 생을 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인정

6. 자의 전환과 치유 - 무효는 하자의 전환이 인정, 취소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된다.

 

. 구별

1. 문제점 - 무효사유를 넓히면 국민의 권리구제가 용이하고, 취소사유를 넓히면 법적 안정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양자의 조화가 문제된다. (권리구제 vs 법적안정성)

2. 학설 <중명보조구>

(1) 대설 - 하자가 중대한 경우 무효. 능력규정·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대

(2) 중대백설 -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 중대설과 마찬가지로 중대성을 판단, 일반인을 기준으로 외견상 일견 명백한 경우에 명백성 인정 (무효범위 최소화)

(3) 명백성충설 기본적으로 중대설. 이해관계인 및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시, 예외적으로 이익형량을 위해 명백성요건을 추가 요구

(4) 사의무설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 관계 공무원이 조사해 보았더라면 명백한 경우도 명백성 인정

(5) 체적 가치형량설 - 획일적 기준 부정. 사안마다 법적안정성, 상대방, 3자의 이익 비교형량

3. 판례의 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기본적으로 중대백설을 취하나, 헌법재판소는 하자가 중하여 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대한 하자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 결정을 하였다.

4. 검토 - 행정의 적법성 확보, 상대방 및 제3자의 이익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는 중대명백설 타당

 

. 구체적 구별

1. 주체상 하자 행정청의 사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한자에 의한 행위, 부적법하게 성된 합의행정청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의권구>

2. 내용상 하자 행정행위의 내용이 사실상·법률상 불능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무효가 된다.

3. 절차상 하자 관계법규상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을 필수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흠결하면 무효로 본다. 판례는 이유제시 및 청문의 흠결이 있는 경우 취소사유로 본다.

4. 형식상 하자 법령상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결하면 무효가 된다.

 

.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중대명백설 입장에서 위헌결정 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소사유로 보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효 인정한다. 위헌결정 에는 효로 본다. <전취후무>

 

. 결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자의 구별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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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