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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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승계 승 전(처취고쟁) (<동법효발목>-<물인간예수>-<대체o,철세토해x,개양o>)

승계 에 있던 사람() 

. 서설 

1. 의의 - 둘 이상의 행정행위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적법한 후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의 문제이다.

2. 제점 -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후행행위도 다툴 수 없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리구제의 조화가 문제된다.


. 논의의 <처취고쟁>

1.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 것

2. 선행행위에만 하자가 있고, 단순 취소사유일 것 (당연무효인 경우 언제든지 선행행위 다툴 수 있음)

3. 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을 것

4.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 정여부

1. 전통적인 견해(하자승계론)

(1) <동법효발목>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일한 과의 생을 으로 하는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별개의 법적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승계 부정.

(2) -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과도하게 제한

2. 새로운 견해(구속력 이론)

(1) 하자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승계 부정. 요건 하나라도 결하면 구속력 부정되어 하자승계 인정

(2) 구속력이 미치는 <물인간예수>

적 요건 - 일한 목적을 추구, 과가 일치할 것 <동법효발목>

적 요건 - 수범자가 일치할 것

적 요건 - 사실상태법률상태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

추가적 요건 - 관련자에게 측가능성과 인가능성이 있을 것

(3) 행정행위의 구속력은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한 기판력과 구조적 차이. 일련의 단계적
차를 구성하는 행정행위 사이의 하자승계가 부정됨(. 대집행의 각 절차 사이<계통실비> )

3. 판례의 태도

(1) 원칙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와 동일한 입장이다. (집행의 각 절차<계통실비> 사이, 납처분의 각 절차 사이는 하자의 승계 인정, 거명령-대집행, 부과처분-체납처분, 사업인정-지수용재결, 직위제처분-면직처분은 부정<대체O, 철세토해X>)

(2) 예외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측가능성과 인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바 있다. (별공시지가결정-도소득세부과처분)

4. 검토 - 하자승계론을 기본으로,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라는 법의 일반원리를 도입하여 구체적 타당성도 함께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자승계의 <후다>

선행행위 하자를 이유로 행행위를 툴 수 있고, 취소권자는 선행행위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해 하자 승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 필요

 

 

<#.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승계 논의의 제조건

3. 하자승계의 정여부 <문학판검>

4. 소결①– 사안의 경우 직위해제처분(철거명령처분, 선행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고려하여 하자는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은 직권면직처분(계고처분, 후행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직위해제처분(철거명령처분,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4. 소결②– 사안의 경우 오염물질 제거명령(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가져온다거나, 선행처분에 불응하는 경우 대집행(후행처분)을 하리라는 것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을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후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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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