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 목자 대사기범 형제 근절효
Ⅰ. 서설
취소권을 발동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에 따라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로 구별 /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취소를 직권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를 쟁송취소 / 양자 모두 성립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목자대사기범형제근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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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
쟁송취소 |
목적 |
적법상태회복, 행정목적 실현 |
적법상태회복, 국민권익구제 |
자(주체) |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
행정청(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
대상 |
모든 행정행위 |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소의 이익 없음) |
사유 |
위법, 부당 |
위법(행정심판은 위법, 부당) |
기간 |
제한없음 |
쟁송기간 제한있음(불가쟁력 발생) |
범위 |
적극적 변경 가능 |
소극적 변경만 가능 |
형식 |
특별한 형식 불요 |
서면(판결, 재결 등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
제한 |
취소 및 유지를 통한 공사익 비교형량 |
위법성이 있는 한 비교형량 필요없이 취소 |
근거 |
행정기본법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절차 |
특별한 절차 불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 행정절차법상 불이익처분 절차 준수 |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
효력 |
소급효원칙. but 효력발생시기 재량결정 가능(소급효, 장래효) |
소급효원칙 |
c.f) 직권취소와 철회와의 구별 <주근소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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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 |
철회 |
주체 |
행정청(처분청, 감독청?) |
처분청만(성질상 새로운 처분하는 것과 같음) |
근거 |
행정기본법(18조) |
행정기본법(19조) |
소급효 |
소급O (but, 재량가능) |
소급X, 장래효 |
취소 |
직권취소의 취소(긍부절<3성안>) |
철회의 취소(긍부절<3성안>) |
사유 |
원시적 하자 |
후발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