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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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목수조통) (구비) (입행독혼,도계xo) (<영통신><의제,>) (행입사<계형[해흠하오]>) (<존이경실, 폐기물>)

계획적인 놈이 를 넘봐서 효통을 쳤

. 서설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기간 내에 도달하고자 하는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단들을 ·합하는 작용(활동기준)을 말한다. <목수조통>

2. 취지 - 행정 목표 설정, 종합화로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 대응


. (근거)

구속력의 유무에 따라 속적 행정계획과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구분, 구속적 행정계획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불요


. 행정계획의 *처분성 인정여부 (법적성질)

1. 학설 <입행독혼> Case (처분성, 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계획보장청구권 적시)

(1) 법행위설 -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행하는 입법행위와 유사하여 처분성 부정

(2) 정행위설 -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처분성 긍정

(3) 자성설 - 독자적 법형식이지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에 준하여 취급

(4) 합행위설 - 입법행위적 요소와 행정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는 행위형식

(5) 별검토설 - 개별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판례)

2. 판례 별검토설의 입장에서 도시기본획은 처분성 부정, 도시계획정은 인정한 바 있다

3. 검토 -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을 하나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개별 검토설이 타당


. <일집>

1. 반적 효과 - 행정의 속성일성사인의 뢰보호를 위해 사실상 속효 인정 <영통신구>

2. 중효 - 행정계획이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의해 받게 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효력을 말한다. 집중효는 행정기관의 권한변경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법적 거를 요한다.

 



. 행정계획의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적 통제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

1) 문제점 - 행정계획의 근거규범은 목적·수단적 구조의 형식으로 계획재량이 문제된다.

2) 획재량 - 행정계획 과정에서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말한다.

학설 - 재량과 동일한 개념인지에 대해 질설과 질설이 대립된다.

검토 목적수단의 규범구조를 갖고, 형량명령 이론 적용되는 점에서 이질설이 타당

3) 량명령 행정계획 결정과정에서 관계되는 모든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

형량하자의 유형<해흠하오> - 형량의 , , 형량평가의 , 형량(비평자신부)

판례 -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고려 대상에 포함될 사항을 누락한 경우,이익형량이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

4. 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 등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다. <여자단원>


. 권리 <사행손실헌보>

1. 전적 권리구제 - 계획책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보장, 의견 수렴 <공유의청공>

2. 정쟁송 도시계획결정과 같이 처분성 인정되는 경우 위법한 행정계획에 대해 행정쟁송 가능

3. 해배상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구비시 가능하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

4. 보상 -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경우 청구 가능하나 특별한 희생으로 인정하기 곤란

5. 법소원 -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제기 가능, 비구속적 행정계획도 공권력행사로 봄

6. 계획보장청구권 - 행정계획폐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뢰보호를 위하여 그 계획의 과조치 및 손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존이경실>

(예외적인 판례로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사건에서 조리상 권리로 계획보장 청구권 인정)


. 결어

행정계획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일반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앞서 의무사항인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취소소송 인용가능한가? -> 절차상 하자 + 내용상 하자(계획재량, 형량명령이론, 형량하자<해흠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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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