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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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동결정 (컴전업자,행자보,기202324,프행자행표통,날청부유) (기재?) (인물통, 무취오오) (행손<국배25,신호기>)

자기구근  특 대하?”

. 서설 

1. <컴전업자>- 행정과정에서 퓨터 등 자데이터 처리장비를 투입하여 행정무를 동화하여 수행.
예컨대, 전자신호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나 무인교통단속, 학생의 학교배정

2. 행정의 기계화에 의해 대량 처분의 시간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나, 법률유보원칙 절차상 문제 검토 필요하다.

3. 최종단계까지 기계에 의하므로, 최종결정은 사람이 하는 행정자동보조결정과 구별됨

4. 법적 – 행정기본법 §20(자동적 처분), 행정절차법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정절차법 §23(유제시 생략), 24(자문서가능)에서 자동결정의 특수성(부호나 기호 사용)을 인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과,수신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20,23,24,>

5. 법적 - 견해가 대립되나, 자동결정에 의해 법적규제를 받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로그램은 정규칙, 동결정은 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자동결정은 외부에 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프행자행표통>

6. 특수성 행정의 자동결정에도 보통의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성립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서명인의 생략이나 문생략, 호의 사용, 부기 생략 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변형 내지 완화가 다소 이루어지기도 한다. <날청부유>

 

. 자동결정의

1. 문제점 -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하나, 재량행위에서도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1) 부정설 프로그램에 의한 일률적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

2) 긍정설 - 재량준칙을 정형화하고 이의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가능

3. 검토 - 긍정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으므로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

 

 

 

. 자의 종류와 효과

1. 종류 - 적하자(공무원의 입력과실), 적하자(프로그램 자체 오류), 지하자 <인물통>

2. 효과 -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중대명백설에 따라 효 또는 소의 원인이 된다.
통상 , 산 등 명백한 오류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정정 가능하다. <무취오오>

 

.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신속한 처분으로 단기에 종료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2. 손해배상

1) 문제점 - 위법한 자동결정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호등 등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 기계장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5에 의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2조는 과실책임, 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자 경합한다는 청구권경합설 2조는 일반규정, 5조는 특별규정으로 법조경합 중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법조경합설 대립한다.

3) 판례 -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청구권경합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권경합설 타당

 

V. 결어

행정자동결정이 확대되고 있어, 명문의 규정 확보 및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확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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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