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동결정 – 자(컴전업자,행자보,기20이23전24망,프행자행표통,날청부유) 대(기재?) 하(인물통, 무취오오) 구(행손<국배25,신호기>)
“자기~ 구근이 성질이 특 대하다구?”
Ⅰ. 서설
1. 의의<컴전업자>- 행정과정에서 컴퓨터 등 전자데이터 처리장비를 투입하여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수행.
예컨대, 전자신호시스템에 의한 교통신호나 무인교통단속, 학생의 학교배정 등
2. 기능 – 행정의 기계화에 의해 대량 처분의 시간․ 비용 절감으로 행정의 효율화에 기여하나, 법률유보원칙 ․ 절차상 문제 검토 필요하다.
3. 구별 – 최종단계까지 기계에 의하므로, 최종결정은 사람이 하는 행정자동보조결정과 구별됨
4.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20(자동적 처분), 행정절차법상 별도규정은 없으나, 행정절차법 §23(이유제시 생략), 24(전자문서가능)에서 자동결정의 특수성(부호나 기호 사용)을 인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서명, 전자문서의 효과,수신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20,이23,전24,망>
5. 법적 성질 - 견해가 대립되나, 자동결정에 의해 법적규제를 받고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되므로 프로그램은 행정규칙, 자동결정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자동결정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행정행위로서 성립하며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프행자행표통>
6. 특수성 – 행정의 자동결정에도 보통의 행정행위가 갖추어야 하는 성립요건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①서명날인의 생략이나 ②청문생략, ③부호의 사용, ④이유부기 생략 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에 변형 내지 완화가 다소 이루어지기도 한다. <날청부유>
Ⅱ. 자동결정의 대상
1. 문제점 - 기속행위에서는 행정의 자동결정이 가능하나, 재량행위에서도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1) 부정설 – 프로그램에 의한 일률적 처분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여 위법
2) 긍정설 - 재량준칙을 정형화하고 이의제기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법으로 가능
3. 검토 - 긍정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으므로 긍정설의 입장이 타당
Ⅲ. 하자의 종류와 효과
1. 종류 - 인적하자(공무원의 입력과실), 물적하자(프로그램 자체 오류), 통지하자 등 <인물통>
2. 효과 -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통상 오기, 오산 등 명백한 오류는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나 정정 가능하다. <무취오오>
Ⅳ. 권리구제
1. 행정쟁송 - 행정행위이므로 항고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성질상 신속한 처분으로 단기에 종료되는 경우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2. 손해배상
1) 문제점 - 위법한 자동결정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호등 등 프로그램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된다.
2) 학설
공무원의 과실은 국가배상법 제2조, 기계장치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경우는 제5조에 의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①제2조는 과실책임, 제5조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양자 경합한다는 청구권경합설 ②제2조는 일반규정, 제5조는 특별규정으로 법조경합 중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보아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는 법조경합설 대립한다.
3) 판례 -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피해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청구권경합설)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권경합설 타당
V. 결어
행정자동결정이 확대되고 있어, 명문의 규정 확보 및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의 확보 등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