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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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 공계(공발의합,탄마민,사행) 가 근 종(<주사공><대종>) (주내절형) (<법형강일하강3>-<자강x,공보의>) (법자)

계약하러  능성과 거 들고 ()하고  데 가자

. 서설 <공발의합

1. 의의 - 법적 효과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간 사의 에 의해 성립하는 공법행위

2. 취지 - 입법불비 영역에서 력적인 대응, 국민과의 찰 최소화, 행정의 주화 등에 기여 <탄마민>

3. 별개념

(1)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상 계약과 구별

(2) 당사자간 의사합치를 요한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정행위와 구별

 

. 공법상 계약의 능성 <과현비권>

거 행정법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의사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계약의 관념이 인정될 수 없었으나, 늘날 급부행정 등 비권력적 행정행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실현수단으로서 공법상 계약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는 없다.
원칙은 권력적 행정분야에 한정되지만, 명문규정 존재시 력적 행정분야에도 가능하다.

 

. 법적

행정기본법 제27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주사공)-(대종)>

1. 체에 따른 분류 - 행정체 상호간(·천 및 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협의), 행정주체와 인간(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무수탁사인과 다른 인간의 공법상 계약으로 구분

2. 질에 따른 분류 -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간 등계약과 상하관계 당사자간 속계약

 

. 성립 <주내절형>

1. 주체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2. 내용 -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3. 절차 행정행위는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처분차규정은 미적용. 사표시에 관한 규정 준수

4. 형식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

 

 

 

. 공법상 계약의 수성

1. 실체법적 특수성 <법형강일하강3>

(1) 적합성 - 행정작용의 한 형태이므로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부합계약성(), 계약제성 공법적 성격으로 인해 내용이 사전에 정화되어 부합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법률상 체결이 제되는 경우가 많다.

(3) 방적 해제변경권 공법상 계약은 공익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귀책사유가 없는 상대방의 손실은 보상해주어야 한다. (사인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불가)

(4) 계약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하자 있는 공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5) 제집행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이행의무를 진다.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규정이 유추 적용되며, 일방의 의무 불이행시 다른 당사자는 이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다.

(6) 3자 동의 3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제3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2. 절차법적 특수성 <자강x, 공보의>

계약의 및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7후문).

행정주체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자력강제권을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며,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통설)한다. 판례도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는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법자>

1. 률우위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에 반하는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다.

2.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정되어 법규에 의해 체결의 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27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결어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구별이 모호하여 입법적 논의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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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