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행(형내,법행) 성(법행수,대법부행,심임절예) 위(기재,법행) 관(법현,환경)
“법행은 성스럽고 위험한 관계”
Ⅰ. 서설
1. 의의 - 형식은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나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과의 구별
- 법규명령 : 법률의 수권에 근거,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대외적 법규성 O)
- 행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적․추상적 명령(대외적 법규성 X)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 대외적 효력유무 및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법규명령으로 볼지, 행정규칙으로 볼지 문제
2. 학설 <법행수>
(1) 법규명령설 – 법 형식을 중시하여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견해
(2) 행정규칙설 –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여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수권여부기준설 – 법률의 수권에 근거한 경우 법규명령, 위임없이 제정된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
3. 판례 – 제재적 처분의 형식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 대통령령인 시행령 별표는 법규명령으로, 부령인 시행규칙 별표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과징금 액수를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아 재량의 여지를 인정하였다.
4. 검토<심입절예> -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 <사례> 따라서, 사안의 [별표]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Ⅲ. 위법성 심사 (당해 규범을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과)
(0. 기속행위 / 재량행위 구별 -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 사례
1.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2) 기속형식인 경우 성문법규 위반으로 바로 위법성 인정된다. 재량형식인 경우 재량의 일탈 남용여부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 <사례> 사안의 [별표]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일의적 처분만 규정하고 있어, 6개월 처분한 것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위법하다.
2.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외부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행위 자체로서 바로 위법성이 도출되지 않아 상위 법률을 기준으로 위법성 판단한다.
(2) 상위 법률이 재량형식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로 위법성 판단한다.
<일탈: 이다 / 남용: 일(비평자신부)부사비>
Ⅳ. 관련문제(가중처분과 협의의 소익 인정여부) ※ 사례
1. 문제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가중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처분 종료 후에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1) 법적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 법규명령으로 인정시 협의의 소익을 긍정하고, 행정규칙으로 인정시 부정
(2)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처분의 상대방이 장래 받을 현실적 불이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 종래 가중요건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성을 부정하여 소의 이익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법적성질과 무관하게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정지처분 사건).
4. 검토 –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중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결어
입법형식과 그 내용이 불일치하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권리구제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법규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별표의 법적성질 검토 후 위법성 검토, 인용가능성 검토하시오. ex. 청보법 시행규칙
(근거법규상 별표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 검토하시오 ex. 도교법 시행규칙상 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
<#. 별표 Case. 답안공식>
#. 설문예시: OO법 시행규칙 별표 O의 법적성질 검토 후, OO처분의 위법성을 검토하시오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며, OO처분의 위법성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별표O]의 법적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OO처분의 법적성질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
(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의의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란 형식은 대통령령, 부령 등 법규명령이나 그 내용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이 이에 해당한다.
(2) 학설 - ①법규명령설 ②행정규칙설 ③수권여부기준설 <법행수>
(3) 판례 <대법부행,청시별과>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심입절예→법>
-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는 행정규칙과 달리 법제처의 심사, 입법예고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설이 타당하다.
- 따라서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OO처분 위법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요효종, 형체문.목성.성형.개판>
(2)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 외부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해 규범의 성격에 따라 위법성 판단한다.
사안의 OO법 시행규칙 [별표O]이 근거법령이 되고, ~~라는 일의적 처분만 규정하고 있어, OO처분한 것은 성문법규 위반으로 (적법, 위법)하다.
(3)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1) OO처분의 재량행위성
2) (비,평,자,신,부) 원칙 위반여부
별표 Case – 1. 문제점 / 2. 별표 O의 법적성질 / 3. OO처분 위법여부 (1) 기/재 구별 (2) 법 (3) 행(일반원칙 위반여부) / 4. 소결
4. 소결
- OO법 시행규칙 [별표O]의 법적성질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을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법규명령설에 따를 때 OO처분은 (적법, 위법)하다. 나아가 행정규칙설에 따를 경우 OO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위반되어) (적법,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Case에서,
- 해당 면허 취소는 별표 Case
- 나머지 면허 취소는 철회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