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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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청소목특) (<광일>-<규정성>) (X<>) (동협비,사강,?) (비불임) (실구의다) (조실일) (행손실헌<교칙>)

지종근 성원 방한 하라

. 서설 

1. 의의 - 행정이 그 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2 3) <청소목특>

2. 제점 - 법령불비 보완, 저항방지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나,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계와 기준 및 권리구제 수단이 문제된다.


. 류 및 법적 <(광일)-(규정성)>

1. 종류- 상에 따라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주체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지도도 포함, 반적으로는 사인에 대한 행정지도 의미. 능에 따라 제적 행정지도(일정행위 억제), 적 행정지도(이해관계자 분쟁조정), 적 행정지도(새로운 정보·기술 제공)

2. 법적근거 -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불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불요하지만 규제적 행정지도의 경우 필요하다는 제한적 필요설이 타당


. 법적

1. 비권력적 사실행위 - 국민의 의나 임의적인 력을 전제로 하고,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 실상 제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됨 <동협비,사강>

2. 처분성 인정여부 -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 부정하는 견해와 처분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아 처분성 긍정하는 견해 대립한다. 대법원은 행정지도와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교육부 학칙시정요구 위헌확인 사건에서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 칙과

1. 원칙 례의 원칙·이익조치 금지원칙·의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행절§48) <비불임>

2. 방식 <실구의다>

1) 행정지도 명제 -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한다(행절 49).

2) 술에 의한 행정지도 - 구술로도 가능, 그러나 상대방이 문서의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절 49).

3) 견제출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행절 50).

4) 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수인에게 행정지도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행절 51).




. <조실일>

1. 직법상의 한계 - 조직법상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넘어서 행할 수 없다.

2. 체법상의 한계 - 법률우위, 법령이 행정지도의 기준, 절차, 형식을 규정하고 있으면 준수

3. 행정법 반원리에 의한 한계 <비평자신부>


.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

1. 정쟁송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지 않는 한 행정지도의 처분성이 부정되므로, 항고소송 불가

2. 해배상 c.f) 국배법 2<고손>

(1) 문제점 - 행정지도도 국가배상법상 무행위에 해당하며(광의설, 통설·판례),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 사실상 강제력을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손해와 과관계가 존재하는지 문제된다.

(2) 무 해당성 – ①권력작용에 한정하는 의설, 비권력적 공행정작용까지 포함하는 의설,
사경제작용까지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광의설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민법 756(사용자의 배상책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광의설이 타당하며 판례의 입장이다. <최광협> 행정지도도 이에 해당한다.

(3) 법성 – ➀규제적 행정지도가 법적근거 없이 행사, 실체법상, 일반원칙 벗어난 경우 위법

(4)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과관계

1) 학설: 부정설 - 동의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배제하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긍정설 -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전환되므로 인정

2) 판례 -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나, 상대방이 협력거절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는 손해배상 인정

3) 검토 -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보상 -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므로 특별한 희생 인정할 수 없어 손실보상은 부정

4. 법소원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대상이 되지 않으나, 육부장관의 학시정요구 사건처럼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 결어

행정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나, 남용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과 권리구제 수단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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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