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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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유후사장,무직쟁) (기19) (자사<위법유부사공><통유의>) (장반실) (부수<신비실기>3) (긍부절이)

 철회는 됐구근요효제취~!”

. 서설 

1. 의의 <유후사장> -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별개념 <무직쟁>

(1) -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2) 권취소 행정청이 시적 하자를 이유로 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킴

(3) 송취소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쟁송에 의하여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취소

 

. 법적- 행정기본법 제19조

 

. 철회의 적법요건 <자사절형>

1. 주체(철회권) - 처분청만 가능,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급행정관청의 감독권에 의한 행사는 불가

2. 내용(철회행정기본법 제19각 호

(1) 령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 일반적 규정은 없고, 관계규정 및 행정절차법 상 일반적 절차를 따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제시, 견청취 등을 요함 <통유의>

4. - 철회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문서가 바람직하다.

 

 

 

 

. 철회의 효과 <장반실>

1. 래효 - 장래에 향하여 원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

2. 환청구권 - 원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 , 건의 반환청구 가능

3. 보상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의 특별한 희생은 보상

 

. 철회의 <부수(신비실기)3>

1.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법률적합성)

2.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신비실기>

-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19)

(1) 뢰보호원칙에 의한 제한 -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을 위해 제한 (판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면허정지처분을 한 이후 관할지방경찰청장이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 - 철회보다 경미한 방법이 있는 경우, 일부철회가 가능한 경우(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보충성, 분리가능성),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큰 경우(상당성) 제한

(3) 권의 법리에 의한 제한 - 행정청이 일정기간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판례: 택시운전기사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치하고 있다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에 반하며, 공익과 사익사이에 비례관계도 없다)

(4) 기타 - 포괄적 신분설정행위(귀화허가, 공무원임용행위)는 철회 제한 / 불가변력발생 행정행위

3. 3자효 행정행위 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

4. 판례 <법하공동> -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령의 규정, 행정처분의 , 익상 위반여부, 상대방의 의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의로 취소(철회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

 

. 철회의 취소

철회처분이 단순위법한 경우 이를 재직권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부활하는지에 대해, 정설, 정설, 충설(익형량설)이 대립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는 부활을 부정하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의 이해관계, 행정행위의 , 법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충설이 판례의 태도이며 타당하다. <긍부절(3성안)>

 

. 결어

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신뢰보호의 원칙법률적합성 원칙 등 신중히 고려

 

 

 


※ 사례문항 예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를 서술하시오. / 취소 가능한가? / 취소철회 적법한가? / 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제기된 경우 인용가능성은(2016년 변시기출)?’

 

 

실권의 법리 적용 <- 사례에서 장기간 방치등 주어지는 경우

1. 실권의 법리 의의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더 이상 취소권, 철회권 행사가 불가하다.

2. 실권의 법리 적용요건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 인지하고 있어 행사가 가능했을 것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을 것

더 이상 행정청이 취소권, 철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신뢰 형성

그 신뢰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3. 사안의 경우



<#. 철회 사례. 답안공식> 철근사제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설문(1)에서는 OO취소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며,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이 강학상 철회인 경우 철회의 법적근거 및 사유, 철회의 제한으로서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2. OO취소처분의 법적성질 ()

- 사안의 OO취소처분은 아무런 하자없이 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에 발생한 새로운 정으로 인하여 래에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이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한다.

3. 철회의 법적

(1) 문제점 철회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없는 바, 반드시 개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문제

(2) 학설 <적소절(위법유xo)>

(3) 판례 별도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소극설의 입장이다.

(4) 검토 및 사안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경제성에 비추어 소극설(근거불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OO처분을 함에 있어 법적근거는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한다.

4. 철회의

- 통상 철회사유로 상대방의 의무, 령에 철회사유가 규정, 철회권 , 담불이행, 정변경 중대한 익상의 필요시만 가능(판례)하다. <위법유부사공>

- 사안의 경우, ~~에 해당하므로 철회사유는 존재한다.

5. 철회의

-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철회사유가 있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 가능하나(법률적합성),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사안에서는 특히 OO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되다. <신비실기>

6.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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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