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 – 공(전<무취전추>-새<공구>) 본(적유) 근(실<간취>-이<자국예반법>) 한(최무비) 입(원피법)
“공정한 구봉(본)근, 한입만 줘”
Ⅰ.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전새>
(1) 전통적 견해 - 공정력이 상대방은 물론 이해관계인, 다른 국가기관(행정청과 법원)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부정). <상이다>
(2) 새로운 견해 – 공정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보아, 양자를 구별한다.
(3) 판례 –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 부인불가(전통적 견해 입장)
Ⅱ. 공정력의 본질
1. 학설 <적유>
① 국가의 표현행위이므로 실체법상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적법성 추정설, ②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하다는 유효성 추정설 대립
2. 검토 -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므로 유효성 추정설 타당
Ⅲ.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전문에 규정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개별법상 직권취소, 취소쟁송의 배타적 관할 규정,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규정 등
2. 이론적 근거
(1) 학설 <자국예반법>
1) 자기확인설 - 국가는 스스로 정당하므로 공정력 인정
2) 국가권위설 - 국가의 권위에 근거하여 인정
3) 예선적 특권설 -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행정청의 의사존중 차원에서 인정
4) 취소소송의 반사효설 - 취소소송이 공정력 인정을 전제로 하는 취지상 인정
5) 법적안정성설 -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존속 필요하므로 인정
(2) 검토 - 행정작용의 원활한 수행은 국민의 법생활을 안정시켜주므로 법적안정성설이 타당
Ⅳ. 한계 <최무비>
1. 의의 -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상충되므로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 취소사유의 경우에만 발생, 무효·부존재인 경우는 부정
3. 비권력적 행정작용·사실행위 -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권력적 공법작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Ⅴ. 입증책임
1. 문제점 - 공정력이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원피법>
(1) 원고입증설 - 영향을 미쳐 적법성이 추정되어 원고에게 입증책임
(2) 피고입증설 -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치행정의 원칙 그대로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3) 법률요건분류설 - 처분의 적법사실은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재량권의 일탈 남용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판례)
3. 검토 - 공정력은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