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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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 (<무취전추>-<공구>) (적유) (<간취>-<자국예반법>) (최무비) (원피법)

  ()한입만 줘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에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되기 까지 일응 유효한 것으로 정되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관계 <전새>

(1) 전통적 견해 - 공정력이 대방은 물론 해관계인, 른 국가기관(행정청과 법원)에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부정). <상이다>

(2) 새로운 견해 공정력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취소권을 가진 기관 이외에 다른 국가기관에 미치는 구속력은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보아, 양자를 구별한다.

(3) 판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 부인불가(전통적 견해 입장)

 

. 공정력의

1. 학설 <적유>

국가의 표현행위이므로 실체법상 적법하다고 추정하는 적법성 추정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및 신뢰보호를 위해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에 불과하다는 유효성 추정설 대립

2. 검토 - 공정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므로 유효성 추정설 타당

 

. 공정력의 인정

1. 실정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15조 전문규정되어 있고, 간접적으로는 개별법상 직권취소, 취소쟁송의 배타적 관할 규정, 집행부정지 원칙에 관한 규정 등

2. 이론적 근거

(1) 학설 <자국예반>

1) 기확인설 - 국가는 스스로 정당하므로 공정력 인정

2) 가권위설 - 국가의 권위에 근거하여 인정

3) 선적 특권설 - 법원의 판결이전까지 행정청의 의사존중 차원에서 인정

4) 취소소송의 사효설 - 취소소송이 공정력 인정을 전제로 하는 취지상 인정

5) 적안정성설 -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존속 필요하므로 인정

(2) 검토 - 행정작용의 원활한 수행은 국민의 법생활을 안정시켜주므로 법적안정성설이 타당

 

. <최무비>

1. 의의 - 개인의 권익구제와는 상충되므로 필요한 소한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2. 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행위 - 취소사유의 경우에만 발생, 무효·부존재인 경우는 부정

3. 권력적 행정작용·사실행위 - 취소쟁송제도를 전제로 하므로 행정행위가 아닌 사법행위, 사실행위에는 발생하지 않으며, 비권력적 공법작용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증책임

1. 문제점 - 공정력이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원피>

(1) 고입증설 - 영향을 미쳐 적법성이 추정되어 원고에게 입증책임

(2) 고입증설 - 영향을 미치지 않아 법치행정의 원칙 그대로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3) 률요건분류설 - 처분의 적법사실은 피고 행정청이 입증책임, 재량권의 일탈 남용사실은 원고가 입증책임(판례)

3. 검토 - 공정력은 유효성의 잠정적 통용력이므로 공평의 원칙상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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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