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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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앞당이의,방투공민,22,개문진결,개형,정약공비) (실배주참공통당) (<재영기과,절강소30><납고><청도>시기<새과>)

청문 기요 위하~

. 서설 

1.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서 그 처분의 사자 또는 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앞당이의>

2. - 당사자 등에게 어기회 부여, 행정의 명성정성 확보 하여 행정의 주화 기여

3. 사자등과 문가, 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인 공청회<공토의,당전일>와 구별

4. - 행정절차법(22)은 청문절차의 , 서열람, ,조사,종결, 과반영 등 규정 <개문진결>

5. 법적- 인적·식적 공권

6. - 의견청취방식에 따라 식청문과 식청문(의견제출), 개청문과 공개청문 등으로 구분


. <실배주참공통당> 의의, 요건(실시,배제사유), 주어진 개별법 + 행정절차법 검토

1. 시사유 - 른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청이 있는 경우 개최 <다행신(인신설)o>

2. 제사유 청문실시 사유가 있더라도 공공 안전복리 위한 급한 처분 필요한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하는 경우 <긴재성포>

3. 재자와 가자 청문의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청문의 참가자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다.

4. 개 및 청문은 비공개 원칙이나 당사자의 공개신청 또는 청문주재자가 필요 인정시 공개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제3자를 현저히 해칠 우려시 공개 불가하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청문일시, 장소 등 필요사항을 10일전까지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5. 사자 등의 권리 - 밀유지 청구권, 서열람복사권, 견 및 거제출권을 가지며,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 반영 <비문의증/>

 



. 청문을 결한 처분의 법성

1.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하다. 다만,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개별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예외; 긴재성포>

 

. 행정절차의 하자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판례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량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차법은 행규정이며, 행정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과 행정쟁송종결 이전시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 청문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과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V.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 사례문항 예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취소는 타당한가 취소소송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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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