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 청(앞당이의,방투공민,절22➀,개문진결,개형,정약공비) 요(실배주참공통당) 위 하(독<재영기과,절강소30>정<납고>치<청도>시기<새과>배)
“청문은 기요를 위하여~”
Ⅰ.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그 처분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 <앞당이의>
2. 기능 - ①당사자 등에게 방어기회 부여, ②행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하여 행정의 민주화 기여
3. 구별 – 당사자등과 전문가, 일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인 공청회<공토의,당전일>와 구별
4. 근거 - 행정절차법(22①)은 청문절차의 개시, 문서열람, 진행,조사,종결, 결과반영 등 규정 <개문진결>
5. 법적성질 - 개인적·형식적 공권
6. 종류 - 의견청취방식에 따라 정식청문과 약식청문(의견제출),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 등으로 구분
Ⅱ. 요건 <실배주참공통당> ↑ 의의, 요건(실시,배제사유), 주어진 개별법 + 행정절차법 검토
1. 실시사유 - 다른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허가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최 <다행신(인신설)o>
2. 배제사유 – 청문실시 사유가 있더라도 ①공공 안전・복리 위한 긴급한 처분 필요한 경우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 <긴재성포>
3. 주재자와 참가자 – 청문의 주재자는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는 자 중에서 선정하며, 청문의 참가자는 처분의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다.
4. 공개 및 통지 – 청문은 비공개 원칙이나 당사자의 공개신청 또는 청문주재자가 필요 인정시 공개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제3자를 현저히 해칠 우려시 공개 불가하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청문일시, 장소 등 필요사항을 10일전까지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5. 당사자 등의 권리 - 비밀유지 청구권, 문서열람ㆍ복사권, 의견 및 증거제출권을 가지며,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결과 반영 <비문의증/결>
Ⅲ. 청문을 결한 처분의 위법성
1.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 청문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하다. 다만,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개별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제출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예외; 긴재성포>
Ⅳ. 행정절차의 하자
1.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①수단에 불과하므로 소송경제상 부정하는 소극설, ②행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담보하고 행정청이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긍정하는 적극설
(2) 판례 – 판례는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량행위인 영업정지 뿐 아니라, 기속행위인 과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며, 행정소송법상 30조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절강소30>
2. 위법성의 정도 – 통설ㆍ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세액산출근거누락(납부고지서)).
3. 하자의 치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①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②소송경제상 긍정설, ③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청문서 도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시기
(1) 학설 –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과 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 청문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ㆍ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배상 -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V.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절차의 하자는 통설ㆍ판례상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로 본다.
※ 사례문항 예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취소는 타당한가 / 취소소송 인용가능성을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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