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9:58
반응형

공청회 공청(공토의,당전일,방투공민) (실배주발공전결) 위 하(<재영기과,절강소30><납고><청도>시기<새과>)

공청회 기요 위하~

. 서설 

1. 의의 - 행정청이 개적인 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한 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사자 등,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반인으로부터 <공토의,당전일>

2. - 당사자 등에게 어기회 부여, 행정의 명성정성 확보 하여 행정의 주화 기여

3. 비공개 원칙인 청문과 달리 사자 등, 문가, 반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절차

 

. <실배주발공전결>

1. 시사유 - 른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 당사자의 청에 의한 공청회는 불인정. <다행o,x>

2. 제사유 공청회실시 사유가 있더라도 공공 안전복리 위한 급한 처분 필요한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하는 경우 <긴재성포>

3. 재자와 표자 공청회의 주재자는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방청인도 의견제시 기회가 부여된다.

4. 개 및 자공청회 공청회는 공개 원칙. 일반공청회와 병행하여 전자공청회 실시가능.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 가능

5. 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




. 공청회를 결한 처분의 법성

1.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면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위법하다. 다만, 행정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개별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청문 또는 의견제출도 거치지 않으면 위법하다. <예외; 긴재성포>


. 행정절차의 하자

1. 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1) 학설 - 단에 불과하므로 송경제상 부정하는 극설, 행정의 절차적 적법성 담보를 위해

긍정하는 극설

(2) 판례 량행위인 업정지 뿐 아니라, 속행위인 세처분도 절차상 하자로 인해 독자적 취소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적극설의 입장이다. <재영기과>

(3) 검토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며, 행정소송법상 30는 처분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 고려할 때 적극설이 타당

2. 위법성의 통설판례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판단, 취소사유(세액산출근거누락(지서)).

3. 하자의 유가능성(사후보완)

(1) 학설 - 행정청의 자의방지와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정설, 소송경제상 긍정설,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

(2) 판례 - 문서 달기간의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한적 긍정설 입장

(3) 검토 - 행정경제와 국민의 권익구제를 조화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치유효과는 소급 적용)

4. 하자의 치유

(1) 학설 행정쟁송제기 이전시설행정쟁송종결 이전시설이 대립한다.

(2) 판례 -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쟁송제기 이전시설

(3)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쟁송제기 이전시설이 타당하다.

5. 하자와 취소판결의 속력(반복금지효의 위배여부)

이유제시의 하자로 취소판결이 있어, 행정청이 그 흠결을 보완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통설판례는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과세관청의 위법사유를 보완한 로운 과세처분 인정)

6. 하자와 국가- 절차 위법만을 이유로 바로 국배법상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 결어

행정행위의 본질은 아니지만, 행정의 민주화, 법치주의, 권익보호 기능 고려하여 엄격요구 타당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0) 2019.03.21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0) 2019.03.21
청문  (0) 2019.03.20
이유제시  (0) 2019.03.20
사전통지  (0) 2019.03.20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