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 직 간 새(거위가과관) 조
Ⅰ. 직접적 수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의무불이행O)과 즉시강제로 구분된다.
기능 - 종래 부작위의무 위반에는 행정벌(간접적 수단) 부과함에 그침이 보통, 그러나 행정벌은 심리적 압박 통한 간접적 효과 밖에 없어, 제재의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 실효성 없고, 이행강제금과 달리 반복 부과가 불가능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극복위해 필요 <간큰실반>
공통점 <실자권상> - 실력행사, 행정권의 자력집행, 권력적 사실행위, 경찰상 필요한 상태 실현
1. 강제집행 <대강직이> - 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2. 즉시강제
Ⅱ. 간접적 수단 (행정벌)
1. 행정형벌(벌금) <- 법원
2. 행정질서벌(과태료) <- 행정청
Ⅲ.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거위가과관>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가산금, 과징금, 관허사업의 제한 등
Ⅳ. 행정조사
※ 위 테마들에 대한 약술출제시 공통적으로 ‘법적근거’에 대하여 서술하여 줄 것
- 즉, ~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 일반법으로는 ...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법 등이 존재한다.
※ 위 테마들에 대한 약술출제시(돈 관련 제외) ‘권리구제’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행정쟁송, 국가배상, 손실보상 외에 반드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대하여 언급하여 줄 것
- 즉, 위법한 ~로 인하여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