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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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 (대징,간큰실반,즉강,권사) (대건85) (행대다방) (<요상문특,준반1><시책비,준략><증수처력>) (동법효발목)

 대근 요절하구

. 서설 

1. -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로 하여금 이를 신 행하고 그 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수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수단 <대징>

2. - 종래 부작위의무 위반에는 행정벌(접적 수단) 부과함에 그침이 보통, 그러나 행정벌은 심리적 압박 통한 간접적 효과 밖에 없어, 제재의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경우 효성 없고, 이행강제금과 달리 복 부과가 불가능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극복위해 필요 <간큰실반>

3.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4. 법적수인하명, 사실행위가 결합된 력적 사실행위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5. 제점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적절한 수단이나, 요건판단 및 절차가 어려워 구제방안이 문제.

 

. 법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일반법으로는 행정대집행법이 있고, 개별법으로는 건축법 85조 등이 있다.

 

. 요건 <행대다방>

1. 대집행의 주체 당해 정청(처분청). 행정청으로부터 실행을 위임받은 제3자는 해당하지 않음

2. 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 법상체적위의무이어야 한다. 사법상 의무, 명도퇴거의무 등 비대체적 의무는 부정()되며, 부작위 의무라도 작위의무로 전환되는 경우는 가능 <공대작>

3. 른 수단에 의한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 - 침익적 성격이 강하므로 보충적으로 인정

4. 불이행의 치가 심히 공익을 해할 것 - 근거법령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대집행의 <계통실비> 계고 요건 + 대집행 요건도 검토 (충족여부가 계고요건에 포함)

1. 계고 사례 계고의 법적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 검토하라

(1) 의의 - 대집행을 위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불이행 시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는 것(행정대집행법§3)

(2) 법적성질 통설판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 인정. 다만 판례는 복된 계고의 경우 1차 계고만 처분성 긍정, 2, 3차 계고는 대집행기한의 단순한 연기 통지에 불과 <준반1>

(3) 요건 <요상문특>

1) 대집행건이 계고 시에 이미 충족되어 있을 것

2) 당한 이행기간을 정할 것 사회통념상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미정 시 위법(판례)

3) 서의 형식으로 할 것, 위반 시 당연 무효

4) 계고서 등에 의해 대집행 내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 가능할 것

(4) 의무부과 행위(철거명령)와 계고처분을 한장의 문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으로 계고는 의무부과 행위와 동시에 이뤄질 수 없으나, 요건 충족이 백하고 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통설), 당한 이행기간이 부여된 경우 허용가능(판례) <명긴/>

사례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는 적법한가

2. 대집행영장에 의한 <시책비,준략>

(1) 의의 - 계고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의무의 불이행시, 대집행영장에 의해 대집행 , 대집행임자, 을 통지

(2) 법적 성질 - 통설판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아 처분성 인정

(3) 생략 - 규정이 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위험이 절박하여 통지 여유가 없을 때) 생략 가능

3. 대집행의 <증수처력>

(1) 의의 - 행정청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부과된 의무 이행. 집행책임자는 를 휴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의무자는 인의무가 존재한다.

(2) 법적 성질 -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분성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

(3) 행사 - 부득이한 최소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

4. 용징수 - 납기일을 정해 의무자에게 문서로 비용 납부를 부과, 미납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 가능, 분성 인정

 

. 하자의 승계

대집행 각 실행절차는 일한 생을 적으로 하는 일련의 단계 절차로서 승계 긍정하나, 의무를 부과하는 선행처분(철거명령)과 대집행은 별개의 절차로 승계 부정()

 

. 대집행에 대한 권리

1. 행정쟁송 - 대집행의 각 절차는 각각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 가능, 다만 대집행 종료 후에는 대개 협의의 소익 부정되므로, 집행정지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됨. 부수적 이익 등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행정쟁송 제기 가능.

2. 국가배상(위법-손해), 손실보상(적법-특별한 희생), 결과제거청구(위법-위법한 결과) 가능

 

. 결어

대집행은 강제집행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나, 관련 분쟁이 빈번하므로 입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 사레문항 예시 대집행은 적법한가’, '계고의 법적성질을 논하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 검토하라’,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는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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