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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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 강징(급재실동,간큰실반) (국징,) (<통적중>압충) 하 구(이심<사판>)

강제징수 근절하구

. 서설 

1. 의의 - 행정상 강제징수란 국민이 행정주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금전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산에 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급재실동>

2. - 종래 부작위의무 위반에는 행정벌(접적 수단) 부과함에 그침이 보통, 그러나 행정벌은 심리적 압박 통한 간접적 효과 밖에 없어, 제재의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경우 효성 없고, 이행강제금과 달리 복 부과가 불가능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극복위해 필요<간큰실반>

3.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4. 법적- 수인하명과 사실행위가 결합된 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수인하명 부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일원설, 다수설).

 

. 법적 근거 <국징,>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강제집행 수단으로서 법률유보원칙상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법적근거로는 행정기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국세납부 불이행)이 있고, 다른 공법상의 작위,부작위,수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금전급부의무(이행강제금)의 불이행에 대하여 강제수단으로도 활용가능하며, 통상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 강제징수의 절차 <독압매충>

1. 독촉이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촉은 이후에 행하여지는 압류의 요건이 되며 최고기간 동안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하는 법적효과를 갖는다. <통적중>

2.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이다.

3. 압류재산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환가하는 절차이다.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야 한다.

4. (청산) - 충당은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수령한 금전을 체납국세 등에 배분한다. 만약 잔액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①독촉, 체납처분(압류,매각,충당) /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 독촉, 체납처분, 체납처분의 중지, 결손처분

 

. 하자의 승계

강제징수 각 실행절차는 일한 생을 적으로 하는 일련의 단계 절차로서 승계 긍정()

 

. 권리구제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독촉, 압류, 압류해제거부 및 공매처분에 대하여는 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에 대한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심(사판)>

 

. 결어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어야할 것이며, 사후 구제수단 또한 충분히 마려해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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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