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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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집행벌) 이강(비대부,간큰실반,?,과일직) (x80) (하면재병승x) 요 효 구(개하처행) (xx)

 이행강제금 근성 좋게 (요리조리) 피하면 구류시킨다

. 서설

1. 의의 -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 중 특히 비대체적 작위의무(불법건축된 초고층건물 철거) 또는 작위의무의 이행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의무자에게 미리 계고함으로써 장래 의무이행을 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비대부>

2. - 종래 부작위의무 위반에는 행정벌(접적 수단) 부과함에 그침이 보통, 그러나 행정벌은 심리적 압박 통한 간접적 효과 밖에 없어, 제재의 불이익보다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경우 효성 없고, 이행강제금과 달리 복 부과가 불가능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 극복위해 필요 <간큰실반>

3. 적용범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로서 의미. 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도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이 가능한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행정청이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양자를 선택적으로 활용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

4. 별개념 장래의 의무이행 강제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거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과 구별,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반적으로 인정되는 대집행, 강제징수와 구별,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인 대집행,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과일직>

 

.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법률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법으로는 축법(80), 지법, 주차장법 등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건축법 제80- 건축법위반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법적 성질 <하면재병승x>

이행강제금은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명으로서 행정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된다.
행정벌과의 차이점: 집행벌은 의무이행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가 제되나, 행정벌은 현재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벌은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부과 가능하나(일사부X), 행정벌은 불가능하다.
집행벌은 행정벌과 그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므로 과가 허용된다. 판례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계될 수 는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한 경우 당연 무효이고, 이의제기 의하여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망한 경우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된다고 판시하였다.

 



. 적법요건

1. 주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2. 절차, 형식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나 개별법이 우선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내용 실현능하고 명확할 것, 법하고 타당할 것, 익에 반하지 않을 것

 

. 효과

위법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이다.

 

. 이행강제금에 대한 권리구제 <개하처행>

1. 직권취소 - 이행강제금 부과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2. 행정쟁송 - 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툴 수 있고, 개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으로서 분성이 있으므로 위법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가배상청구

 

. 대체강제구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강제징수의 효과가 없을 경우 한계를 갖는다. 이행강제금제도를 대체하여 일정기간 구금을 하는 제도를 대체강제구류제도라고 한다. 형벌이 아니고 의무이행을 위한 강제수단일 뿐이므로 법 규정이 적용될 수 . 행법상 도입되고 있지 .

 

. 결어

현재 이행강제금은 건축행정 등에 국한되어 있으나, 도입의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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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