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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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정보(사정공개,알참밀담) 근 내(다중공개진행영특) (이심소배) 3(<비예>-<이쟁집배>)

 정보공개 ()  3해서 힘듬

. 서설

1. 의의- 공기관에 대해 보 공개 요구할 수 있는 인적 공권 <사정공개>

2. - 국민의 권리 보장행정여에 기여, 국가기침해행정청의 부증가 등이 문제 <알참밀담>

 

. 법적

1. 헌법 - 헌법 제10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헌법 제21현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 례는 권리에 근거인정 <10,21,판알>

2. 법률 및 조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조례

 

. 내용 <주내(공비부)>

1. 주체: 정보공개청구권(5)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민 - 자연인 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2. 개 대상정보(23)

(1)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공개가 원칙

(2) 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 포함

(3)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문서, 도면 등에 기록된 사항

3. 공개 대상정보(91) <다중공개진행영특> - 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인에 관한 정보, 행 중인 형사 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4. 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5. 정보공개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서면, 구술로 청구,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 이내 결해야 하며, 1회 한도 내 10일까지 연장 가능. 20일 이내 미결정시 비공개결정 간주




. 비공개결정에 대한 구인의 불복 방법 <이심소배>

1. 의신청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 공공기관은 이미 의거친 사항, 순반복 청구, 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심단법> 외의 사항은 심의회 열어 7일 이내 결정(7일 연장 가능)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2. 행정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행정-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인정되며, 판례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보 폐기 후, 비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4. 국가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거부로 손해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1. 정보공개 결정 전

(1) 공개요청권 공개청구사실 통지(공공기관의무)받은 날로부터 3 이내 비공개 요청가능

(2) 방적 금지소송 행정청에게 정보비공개를 명하거나 행정청에 공개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로서,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과 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합치한다는 긍정설 대립하나, 판례부정설입장

2. 정보공개 결정 후 <이쟁집배>

(1) 의신청 공개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 이내 문서로

(2) 행정비공개요청거부 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심판, 취소쟁송 제기

(3) 행정지 - 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 없으므로 공개 전 집행정지 신청이 바람직

집행정지 -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하기 위하여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요건) 집행정지의 대상인 분 등의 존재 적법한 안소송의 계속 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급한 필요의 존재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가능성(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4) 국가정보공개법 위반한 공개에 대해 당해 정보의 주체는 국가배상청구 가능


. 공무원의 비엄수의무와의 관계

공무원 비밀엄수의무와 충돌되나, 판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비밀엄수의무의 적용 배제


. 결어

정보공개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을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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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