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 정보(사정공개,알참밀담) 근 내(다중공개진행영특) 청(이심소배) 3(전<비예>-후<이쟁집배>) 엄
“정보공개는 근래(내)에 청이 3엄해서 힘듬”
Ⅰ. 서설
1. 의의-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 <사정공개>
2. 기능 - 국민의 알권리 보장ㆍ행정참여에 기여, 국가기밀침해ㆍ행정청의 부담증가 등이 문제 <알참밀담>
Ⅱ. 법적 근거
1. 헌법 - ①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찾는 견해, ②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찾는 견해가 대립, 판례는 알권리에 근거인정 <10행,21표,판알>
2. 법률 및 조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및 정보공개조례
Ⅲ. 내용 <주내(공비부)절>
1. 주체: 정보공개청구권자(제5조)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민 - 자연인 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2. 공개 대상정보(제2조3호)
(1)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로 공개가 원칙
(2) 공공기관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 포함
(3)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 ·관리하는 문서, 도면 등에 기록된 사항
3. 비공개 대상정보(9조1항) <다중공개진행영특> - ①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 ② 중대한 국가의 이익에 관한 정보, ③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 ④ 개인에 관한 정보, ⑤ 진행 중인 형사 절차 또는 재판에 관한 정보, ⑥ 행정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⑦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⑧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
4. 부분공개 대상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5. 정보공개절차
당해 정보를 보유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서면, 구술로 청구, 해당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하며, 1회 한도 내 10일까지 연장 가능. 20일 이내 미결정시 비공개결정 간주
Ⅲ.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방법 <이심소배>
1. 이의신청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공공기관은 ➀이미 심의거친 사항, ➁단순반복 청구, ➂법령에 비밀로 규정된 정보 <심단법> 외의 사항은 심의회 열어 7일 이내 결정(7일 연장 가능) 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2. 행정심판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가능
3. 행정소송 - 정보공개법상 일반적 공개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적격 및 대상적격 인정되며, 판례도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정보 폐기 후, 비보유 공공기관에 대한 청구의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4. 국가배상 –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ㆍ거부로 손해 입은 경우 국가배상 청구 가능
Ⅳ.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불복방법
1. 정보공개 결정 전
(1) 비공개요청권 – 공개청구사실 통지(공공기관의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가능
(2) 예방적 금지소송 – 행정청에게 정보비공개를 명하거나 행정청에 공개권한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로서, ①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과 ②실질적 권력분립원칙에 합치한다는 긍정설 대립하나, 판례는 부정설입장
2. 정보공개 결정 후 <이쟁집배>
(1) 이의신청 – 공개결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문서로
(2) 행정쟁송 – 비공개요청거부 또는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무효등 확인심판, 취소쟁송 제기
(3) 집행정지 - 집행이 완료되면 소의 이익 없으므로 공개 전 집행정지 신청이 바람직
※ 집행정지 -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요건) ①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②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⑥ 승소가능성(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4) 국가배상 – 정보공개법 위반한 공개에 대해 당해 정보의 주체는 국가배상청구 가능
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와의 관계
공무원 비밀엄수의무와 충돌되나, 판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는 비밀엄수의무의 적용 배제
Ⅵ. 결어
정보공개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을 입법화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