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3. 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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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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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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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서는 미수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논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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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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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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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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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된 경우와 부정된 경우를 O. X로 표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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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입힌 자상(刺傷)으로 인하여 급성신부전증이 발생되어 치료를 받게 된乙이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억제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에 패혈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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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주먹으로 乙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린 결과 장파열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乙이 의사의 수술지연으로 결국 복막염으로 사망한 경우.甲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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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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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순간. 피해자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뇌수종 등으로 인한 평소의 허약상태에서 온 급격한 뇌압상승으로 뒤로 넘어지며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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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병원에서 회복된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병명을 물었으나 응답하지 않아 병명도 모른 채 동일한 방에서 다시 잠을 자 다가 재차 중독된 경우. 의사의 과실과 재중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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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원조치하면서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에게 피해자가 고혈압환자이고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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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甲이乙에게 문진하여 12일 전에도 봉침을 맞고도 별다른 이상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생략한 채 환부에 봉침시술을 하였다가乙이 시술 직후 쇼크반응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甲의 반응검사 미시행과乙의 상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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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 운전차량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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ㅏ'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 신호에 따라 과속으로 통과할 무렵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한 과실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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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는데 50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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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A가 도로에 넘어졌고 그로부터 약40초 내지 60초 후에乙이 운전하던 타이탄 트럭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A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甲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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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야간에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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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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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11세정도의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열쇠를 돌리며 가속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경우. 1단 기이를 넣고 열쇠를 꽂아둔 상태에서 차에서 떠난 과실과 사고 발생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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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 A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A와 함께 가던 B가A에 의해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와 B의 상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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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선단 책임선의 선장으로서 종선의 선장에게 조업상의 지시만 할 수 있을 뿐 선박의 안전관리는 각 선박의 선장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었던 경우.甲이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 지시를 한 것과 종선의 풍랑으로 인한 매몰사고와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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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 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의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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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그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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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당구장 3층 화장실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지 않으려고 창문 밖으로 숨으려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피고인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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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乙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乙이 완강히 반항하던 중甲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甲의 강간미수행위와乙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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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인한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때문에 피해자가 음독 자살한 경우. 강간과 사망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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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시속 약 6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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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4일 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못 자서 거의 탈진 상태에 있었던 A의 손과 발을 묶어 17시간 이상 좁은 차량 속에 감금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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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의해 아파트 안방에 감금된 A가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甲의 중감금행위와 A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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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乙과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乙을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乙을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乙의 가방 안에서 우발적으로 현금을 가져간 경우甲의 폭행행위와 재물취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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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甲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甲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아이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하였는데 그 후甲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은 경우.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甲의 낙태행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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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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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구타하자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2여 시간 경과 후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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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를 강타한 것이 그 이후 낙태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심근경색으로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구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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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甲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甲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甲이 두부 손상을 입은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합병증(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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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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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열차건널목 앞에서 일단멈춤 의무를 위반하여 차를 몰아 건너다 열차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고 20미터쯤 열차에 끌려 튕겨나가자. 자동차 왼쪽에서 열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乙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甲의 위반행위와乙의 상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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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로 위장하여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에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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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계속하여 감독하지 않은 과실과 산림 실화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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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인 피고인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다가 구급차가 오자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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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