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 | ; |
甲이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쐈으나 빗나가乙의 집 유리창을 손괴한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한다. | X ; |
甲을 살해할 의사로甲을 향하여 저격하였는데甲에게 맞지 않고 그 옆에 있던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甲에 대한 살인미수와乙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 X ; |
甲을乙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甲에 대한 과실치사와 乙에 대한 살인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X ; |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구타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가 성립한다 | X ; |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O ; |
乙을 살해하고자 하는甲은 어둠 속에서丙을乙로 알고 총을 쏘아 살해한 경우에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동일한 결과에 이른다. | O ; |
자(子)가 부(父)의 재물로 오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절도죄의 형을 면제한다. | X ; |
손괴의 고의로 개인 줄 알고 개집으로 돌을 던졌으나 실은 개집에서 놀던 어린아이 A가 돌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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