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 ;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 X ; |
새로 목사로서 부임한甲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교회집사들에게 물어본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X ; |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므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 | X ; |
야간에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 X ; |
이성혼숙하려는 자의 외모나 차림 등을 보아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면. 이 경우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 X ; |
유흥업소 업주가 고용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경우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 | O ;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 O ; |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문구가 있으므로 면허 취소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 X ; 정기적성검사 미필은 행정처분상 무면허운전 해당O, 형법상 무면허운전 해당X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옆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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