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 ; |
의료과오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O ; |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기준은 한의사의 그것과 다르다 | X ; |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O ; |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 X ;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 O ; 수혈이 얼마나 중요한데! 의사가 해야지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 O ; |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믿고 경적을 울리거나 스스로 감속함이 없이 거리가 근접할 때까지 위 승용차가 자기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자 비로소 급정거하였으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X ; |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는 사태를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O ;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적 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 X ; |
공사현장 감독인이 공사의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이 아니고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면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을수 없다. | X ; |
병원 인턴甲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환자를 담담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태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의 산소잔량을 체크하지 않아 산소공급이 중단된 결과 환자를 폐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범이 성립한다. | X ; |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을 규정하며.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X ; |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자가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찜질방 주인에게는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 X ; |
교량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업자甲과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乙및 완공된 교량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丙의 과실이 서로 합쳐져 교량이 붕괴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범의공동정법이 성립되지 않는다 | X ; |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 X ; |
과실일수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과실교통방해죄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 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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