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3. 17. 22:04
반응형

[회사법] 회사의 의의

 

I. 공동기업으로서의 회사
□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약 95% 정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 
□ 공동기업의 장점
① 자금조달의 필요성
- 주식회사: 주식이라는 소액의 표준화된 출자단위 → 주주의 유한책임
② 위험의 분산
③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이익: 소유와 경영의 분리

 

II. 회사의 의의
1. 영리성
(1) 의의
□ 제169조의 영리성: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 
□ 주주 이익의 극대화 VS CSR & ESG

(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 의의: 회사의 사회에 대한 공익적 기여
□ 주주이익의 개념은 장기적인 것이고 무형적인 이익도 모두 고려하는 개념 ☞ 회사의 평판 을 고려하여 환경사업이나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은 모두 전통적인 이론에서도 주주이 익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력으로 충분히 설명가능

2. 법인성 
(1) 의의 
□ 복잡한 법률관계의 단순화 
□ 영업주의 재산과 영업재산을 분리
□ “회사는 그 사원전체와 구분되는 독립된 실체” ☞ 예) 에버랜드 전환사채 판결 

(2) 법인격부인론
A. 의의:  법인격이 남용되어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의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것 ☞ 미국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 (“PCV”)
□ 법인격부인이란 본래 주주에게 무한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이론  
□ 법인격  주주의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고, 유한책임은 반대로 회사의 채권자가 주주의 개인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ㅇ 주주의 유한책임을 부인

B. 이론적 근거 
□ 학설 ㅇ 신의칙설 (다수설) ㅇ 내재적 한계설
□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2007다90982) → 신의칙설

C. 적용요건 
□ 법인격형해화
ㅇ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ㅇ 주주의 완전한 지배
-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
- 주주의 개인재산과 회사재산의 혼융: 예) 회사의 자본금이 과소 

□ 법인격남용
ㅇ 채무면탈을 위해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법인격의 형해화까지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2007다90982)
- 다수설: 입증의 곤란 등을 이유로 법인격부인의 주관적 요건을 요하지 않음 
ㅇ 판례: 실질적 동일성
-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2006다24338)
- 폐업회사와 양수회사가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폐업회사가 부도에 임박하여 회사의 재산을 양수회사로 이전하면서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여 법인격부인을 인정한 사례(2010다94472)
- 폐업회사로부터 제3자가 재산을 양수한 다음 이를 다시 양수회사로 양도한 경우, 양수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폐업회사의 자산을 이용하면서 폐업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인격부인의 대상이 됨(2017다271643)
ㅇ 결국 채무면탈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

D. 적용범위
□ 보충성: 법인격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저희 묵과할 수 없는 불공평안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에만 적용
□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적용 여부
ㅇ 우리나라에서 법인격부인 판례는 모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은 사안이나, 통설은 불법행위챔임에도 법인격부인을 인정 → 유한책임의 남용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규제할 필요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ㅇ 주식회사는 사해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지 않고 328조의 설립무효의 소만 인정 → 채무 면탈을 위한 설립은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ㅇ 주주가 지는 책임을 그 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에 부담시키는 것 →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ㅇ 대법원은 법인격부인의 역적용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지 않고, 다만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 설립을 법인격부인의 한 유형으로 처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지배주주 개인의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을 인정한 바 있음(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 소송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 여부: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에 있어서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및 법적 안정성이 보다 중시되므로 법인격부인론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E. 법인격부인의 효과
회사의 채무가 바로 주주의 채무 → 주주는 회사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설립비용  (0) 2022.06.23
[회사법] 1인 회사의 법리  (0) 2022.03.17
[회사법] 회사법의 특성  (0)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능력  (0)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종류  (0) 2022.03.17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3. 17. 21:53
반응형

[회사법] 회사법의 특성

 

1. 회사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

□ 2011년 회사법 개정의 주요내용
① 새로운 기업형태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가 도입
② 기업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이사의 자기 거래의 범위 확대, 이사의 사업기회유용의 금지, 이사의 책임감경의 인정, 집행임원의 선택적 도입,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 등 주로 이사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짐
③ 기업재무 분야에서는 무액면주식의 도입, 현물출자시 조사절차의 축소, 종류주식의 다양화, 출자전환의 부분적 인정, 자기주식취득의 전면적 허용, 준비금의 부분적 반환 허용, 이사회 에 배당결정권한 부여, 사채제도의 전면적 개선, 회계관련 규정의 폐지 등 광범위한 변화가 있었음 ☞ 주로 실무와 괴리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인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이 이루어짐
④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의 도입, 현물배당의 허용, 합병대가의 유연화 등 영미식 구조조정 방법이 새롭게 도입

(2)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2. 회사법의 단체성
□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므로 민법의 개인법리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ㅇ 정형적 · 획일적 · 집단적 처리를 위하여 단체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강행법규성이 뚜렷함
ㅇ 예컨대, 주식 액면가의 균일성,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공고, 다수결원리에 의한 의사결정, 무효와 취소 주장의 제한, 회사설립등기와 합병등기에 창설적 효력 부여 회사소송의 특례(원고승소판결에 대세적 효력 부여) 등을 두고 있음

 

3. 회사법의 강행법규로서의 성질
□ 회사규범은 상법규정 중 강행규정 → 정관 → 임의규정 순으로 적용
ㅇ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대외적인 것이건 대내적인 것이건 원칙적으로 강행규정 
ㅇ 회사법의 일반조항 외에 특례조항이 있는 경우 (i) 특례규정이 일반규정을 배제하는 관계에 있는지 (ii) 양자택일적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ㅇ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i) 준용규정이 있는지를 살피고, (ii) 법 흠결의 경우라면 유추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함
ㅇ 회사는 강행규정이나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관에 의하여 자치적으로 규율할 수 있음(정관자치). 정관은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상법 중 임의규정에 우선
ㅇ 정관에는 (i) 상법의 수권규정에 기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 (ii) 상법에 명시적 수권규 정은 없지만 회사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관에 규정을 두어 운용하는 경우 등이 있음. 이 중에서 (i)의 경우는 (a)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과(근거형), (b) 정관에 배제조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금지형)으로 구분
ㅇ 정관의 기재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음 
- 절대적 기재사항을 흠결하면 당해 정관은 무효
- 상대적 기재사항을 흠결하면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 예) 회사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1인 회사의 법리  (0)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의의  (0)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능력  (0) 2022.03.17
[회사법] 회사의 종류  (0) 2022.03.17
[회사법] 설립절차 중에 행한 행위의 효과  (0) 2022.03.17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3. 17. 21:49
반응형

[회사법] 회사의 능력

1. 권리능력: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권리능력을 가짐

(1)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는 다른 주식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는가?: 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므로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부정설이 다수설

(2) 법령에 의한 제한
A. 상법상의 제한
예) 173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을 금지 ☞ 회사가 다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음
B. 특별법상의 제한
□ 단속규정: 위반하더라도 그 행위가 무효가 되지 않음
□ 효력규정: 위반한 회사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권리능력의 제한이라 볼 수 있음

(3) 목적에 의한 제한: 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범위로 제한되는지 여부
A. 학설 및 판례
□ 통설: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부정
□ 판례: 제한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그 제한을 부정하고 있음. 회사의 목적이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인 경우 대표이사가 채무인수 또는 지급약정을 하는 행위(97다18059), 회사의 목적이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인 경우 대표이사가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배서한 행위(86다카1349) 등은 모두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

B. 정관상 목적규정의 의미: 회사 내부적으로 사업영역을 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직무수행의 범위를 정하는 의미

C. 보증행위의 효력
□ 회사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자기거래나 대표권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아가 회사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음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ㅇ “회사와 거래관계 혹은 출자관계에 있는 주채무자를 위해서 보증하는 경우”와 같이 회사의 목적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하다면 연대보증도 회사의 목적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판시(2005다480)
ㅇ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보증행위 → 회사의 목적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권리능력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실상 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로 귀결 
ㅇ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제542조의9 제1항이 계열사에 대한 보증을 사실상 금지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2011년 개정상법에서는 자기거래의 범위가 확대되어, 계열사 보증은 대부분 자기거래에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함

D. 회사의 기부행위
□ 회사의 정당에 대한 기부행위
ㅇ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목적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 
ㅇ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강원랜드 판결):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의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행위능력
□ 대표관계에서는 회사가 행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회사의 행위능력이 필요 
→ 회사는 권리능력의 범위에서 행위능력을 가진다고 봄

 

3. 불법행위능력
□ 대표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이를 회사의 불법행위로 보아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판례: 회사와 대표기관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210조에 의하여 회사와 대표기관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2005다55473)
ㅇ 제210조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에게 제210조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음(2012다77969)
ㅇ 손해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판단하므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 이었다거나 법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2014다27425)

반응형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