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2022. 3. 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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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법을 익히기 전에

영문법 공부는 시제를 포함한 동사편이 가장 기본이다. 

시제와 동사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 영어 문장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시제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시제를 배울 때 그 근본 개념은 무시하고, 12가지 형태를 무조건적으로 외우면서 적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시제편에 소개되는 12가지 형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시제의 가장 근본은 "at the time of speaking"이다.

예를 한 번 들어보자 : Galileo maintained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위 예문에서는 동사가 두 번 표현되어 있다. maintained 와 goes이다. 

위 예문을 여러분 각자가 바로 지금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maintain이 과거로 표현된 이유는 

갈릴레오가 주장한 것이 바로 지금 입장에서 보면 과거이기 때문이고, 

go가 현재로 표현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go의 경우, 일반적인 문법책에 보면 불변의 사실이나 진리 · 속담 격언 등은 현재로 표현하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잠깐 생각을 해보자. 

왜 불변의 사실이나 진리 속담·격언 등은 현재로 표현할까?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항상 마음에 새겨놓자.

왜(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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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2. 3. 2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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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문의 2

 

< 기초적 사실관계 >

2015. 1. 20. 에게 소유의 Y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2억 원은 2015. 4. 15.에 지급하고, 잔금 25,000만 원은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 추가된 사실관계 >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에게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2015. 4. 15. 중도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격상승이 기대되자 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였다. 평소 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식당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면서도 과 교섭하여 2015. 7.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4.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

 

< 문제 >

1.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거나, 자신의 손해를 보전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려 한다.

. 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인용가능 여부 및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소송에서 예상가능한 항변은 모두 주장된 것으로 한다). (10)

 

1. 결론
을의 인용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2. 논거
가.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을은 2015. 1. 20. 갑과 Y토지를 매수하기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갑의 항변이 이유없는 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된다.

나. 갑의 이행불능 항변
1)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력
계약자유의 원칙상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또는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가담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면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2) 사안의 경우
제2매수인 병은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음을 알면서 갑과 교섭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유효하여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및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20)

 

1. 가능한 권리구제 수단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i)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ii)손해배상청구, iii)대상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고, iv)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청구권 경합).

2. 논거 
가. 이행불능에 의한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청구권의 행사
(계약의 해제) 판례에 따르면, 이행불능의 경우 채권자 을은 이행의 최고 없이 또 자신의 잔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원상회복청구)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민법 제548조 제1항),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때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사안과 같이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금 5천만원 및 계약금 수령일 2015.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 민사 법정이자, 중도금 2억원 및 중도금 수령일 2015. 4.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 민사 법정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전보배상) 이행불능시 본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은 소멸하고 그에 갈음하여 전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이행불능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사안) 을은 이행불능 당시인 2015. 8. 4.을 기준으로 Y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이행불능에 의한 대상청구권 행사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판례에 의하면, 민법에는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요건) i)물건,권리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일 것, ii)급부가 후발적 불능일 것, iii)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대상)을 취득할 것, iv)쌍무계약의 경우 채권자의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행가능할 것을 요한다.
(사안) 사안에서 갑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후발적 불능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갑이 이행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그 대상이익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요건 및 사안) i)가해자인 갑의 가해행위, ii)위법성, iii)고의, iv)손해발생, v)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청구권 경합)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하여 발생한다. 을은 그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 변경된 사실관계. 다만 제2문의2 문제 1에서 추가된 사실관계와는 별개임 >

은 계약금 마련에 곤란을 겪다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의 매수 제안을 받게 되자 2015. 4. 15. 에게 2,000만 원의 배액인 4,000만 원을 제공하면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4. 17. 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은 자신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해제를 위해 지급할 금원은 4,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원이므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문제 >

2. 이 경우 의 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결론과 그 논거를 서술하시오. (10)

 

1. 결론
갑의 계약해제는 적법하지 않다.

2. 논거
가. 계약금 계약의 성립여부
(판례)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으로서 약정한 계약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되어야 성립한다.
(사안) 사안에서 갑과 을은 계약금을 5천만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에는 계약금 2천만원만 교부되었으므로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나.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 해약금 해제의 가부
(요건) 해약금 해제는 i)계약금을 교부하였을 것, ii)다른 약정이 없을 것, iii)당사자 일방이, iv)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v)교부자는 계약금 포기, 수령자는 배액상환할 것, vi)해제의 의사표시와 도달을 요건으로 한다(민법 제565조 제1항).
(판례) 판례는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특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하였다. 
(사안) 사안에서 갑이 을로부터 수령한 2천만원의 배액인 4천만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해제되지 않으며, 약정계약금 5천만원의 배액인 1억원을 상환하였어야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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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3.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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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1인 회사의 법리

1. 1인 회사의 의의: 사원이 1인만 있는 회사를 의미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하고, 사원이 1인으로 되면 회사의 해산사유가 되기 때문에 1인 회사가 성립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에서는 사원이 1인이 되더라도 해산사유가 되지 않음

2. 회사의 사단성과 1인 회사
(1) 개념: 회사가 법인인데 민법상 법인은 재단과 사단으로 나누어지고, 회사가 재단은 아니므로 사단이라는 것 ☞ 실질을 생각하면, 사단이라는 개념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2) 1인 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쟁점
유한책임으로 인한 주주의 인센티브의 왜곡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 . 판례는 광의의 1인 회사에 1인 회사의 법리를 적용. 실질적인 1인 주주가 회사를 지배하면서, 명의만 빌려준 다른 가족들과 실질적인 1인 주 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면, 1인 회사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 (2004다25123)

3. 1인 회사의 법률관계
(1) 회사의 의사결정
A. 주총관련 하자의 치유
□ 1인 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주주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결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
□ 판례
ㅇ 1인 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소집통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66다 1187, 1188)
ㅇ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93다8702)
ㅇ 영업양도를 할 때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람의 동의가 있었다면 영업양도에 있어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대신할 수 있음(73다52)
ㅇ Why? 절차적 보호가 필요한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 
□ 주주가 복수인 경우
ㅇ 사실상 1인 주주가 지배하는 광의의 1인 회사에는 동일하게 적용
ㅇ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48342)로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실질적 1인 회사의 법리에는 영향이 없음
□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 소집통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주주 전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적법한 주주총회로 봄(92다48727)
□ 1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약간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 발행주식의 98%를 소유한 주주의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결이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 사유(2005다73020) ☞ 단순히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절차적 참여가 배제되어도 하자가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음

B. 이사회 관련 하자
□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았으면서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그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ㅇ 판례는 불법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되는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방론으로 설시한 적도 있으나(92도1564, 2000다69927), 주주 총회는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제도이지만, 이사회는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1인 회사에서도 이사회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2) 1인 주주인 이사의 의무위반
A. 자기거래: 자기거래를 하는 이사가 1인 주주인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회사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에 대한 담보이므로 1인 주주라 하더라도 회사와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사회 승인을 요한다는 견해가 다수설
□ 판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무방(2002다20544)

B. 형사책임: 판례는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인 이사의 횡령죄, 배임죄를 인정
ㅇ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중 이를 임의 로 처분한 소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95도59) 
ㅇ 논거 ☞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음

※ 법인격부인과의 관계: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지 주주가 1인이라고 해서 바로 법인격이 부인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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